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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입장] 상생과 협력의 시정이 필요하다  (중앙로 지하도상가 최고가 입찰 결정에 부쳐)
  • 관리자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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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협력의 시정이 필요하다 

중앙로 지하도상가 최고가 입찰 결정에 부쳐

작년 말부터 시작된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과 대전광역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대전광역시는 중앙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존에 (사)대전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관리 운영하던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주체를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개별 상가에 대한 최고가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초에 입찰을 진행하여,  7월 5일부터 기존 사용 협약을 만료하고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비대위를 구성해 삭발시위와 대통령실 앞 집회 등 반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에는 대전시 결정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 등이 게시되어 있다. 

 

갈등의 요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이다. 공유재산법은 2005년 제정되었고, 문제가 되는 공유재산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 1항은 2014년과  2015년, 2021년에 개정됐다. 2015년 개정에 따라 “총 사용가능기간”이 20년으로 정해지면서 법 시행 이전에 맺은 계약 및 협약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건설사가 파산하면서 관리 주체를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회로 이관하였고, 기부체납한 이후에는 협약을 통해 유상사용기간을 연장해왔다. 대전광역시는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서 기존 관리주체인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및 점포 상인의 사용허가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인회는 대전시 행정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재산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 2013년 전후에 개정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전시와 상인회가 꾸준히 맺어온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기간연장 협약서]는 2019년까지도 공유재산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 협약은 [동서관통도로 개설 및 지하도로(상가겸용) 관리협약서]에 근거해서만 협약을 체결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상인들은 사용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상점 인테리어, 시설 개선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전시가 제시한 최고가 입찰방식은 프렌차이즈나 거대 자본에 의한 경쟁으로 일부 인기 영업구역의 사용료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비인기 지역의 공동화로 인한 점포공실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대전시가 예고한 7월 5일이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오랜기간 영업해온 상점은 생존권과 같다. 그리고 중앙로 지하도상가의 상인도 엄연히 대전시민이고 우리의 이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가 상인들과 상생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 상생과 협력 방법이 없진 않다. 대전시가 근거로 들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21조 4항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 19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의 형태로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이 강제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대전시 입장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게 되더라도 입찰방식의 변화를 통해 법을 지키면서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찰시 조건으로 기존임차인의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찰상한가를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지역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 대표 상권 중 하나다. 다른 지역의 대규모 지하상가들이 공동화 되거나 온라인 쇼핑, 대형 마트 등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을 때에도, 전국 최대규모라는 타이틀과 두 차례의 대통령상 수상 등 긴 시간 상인들 스스로 관리 운영하며 노력해온 부분은 지역사회가 함께 인정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앙로 지하도 상가 상생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며, 대전광역시에게 대화와 소통, 토론을 통한 더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