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규약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규약

  • 1995년 4월 28일 창립총회 제정
  • 1997년 2월 14일 2차 총회 개정
  • 1998년 2월 26일 3차 총회 개정
  • 1999년 2월 26일 4차 총회 개정
  • 2000년 1월 25일 5차 총회 개정
  • 2001년 1월 16일 6차 총회 개정
  • 2004년 2월 12일 9차 총회 개정
  • 2005년 1월 28일 10차 총회 개정
  • 2006년 2월 9일 11차 총회 개정
  • 2006년 9월 8일 임시총회 개정
  • 2007년 1월 25일 12차 총회 개정
  • 2008년 2월 21일 13차 총회 개정
  • 2010년 1월 29일 15차 총회 개정
  • 2011년 2월 17일 16차 총회 개정
  • 2011년 7월 18일 임시총회 개정
  • 2012년 2월 16일 17차 총회 개정
  • 2013년 2월 20일 18차 총회 개정
  • 2014년 2월 20일 19차 총회 개정
  • 2016년 2월 18일 21차 총회 개정
  • 2018년 2월 8일 23차 총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우리 모임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라 부른다.

(1998.2.26 3차 총회 개정)(2001.1.16 6차 총회 약칭 삭제)

제2조(목적) 우리 모임은 지역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우리 모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벌인다.

  • 1.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인권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2012.2.16 17차 총회 개정)
  • 2. 정직과 양심이 우선되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2012.2.16 17차 총회 개정)
  • 3. 모든 시민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2012.2.16 17차 총회 개정)
  • 4.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2012.2.16 17차 총회 개정)
  • 5.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타 사업(2012.2.16 17차 총회 개정)

제4조(소재) 우리 모임의 주된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안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우리 모임의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 1. 정회원은 규약에 따라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으로 사업과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 2. 준회원은 연 6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자로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나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직접 참여치 못하는 회원을 말한다.(2012.2.16 17차 총회 개정)

제6조(회원의 가입) 우리 모임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단체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사람과 단체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1.1.16 6차 총회 개정)(2012.2.16 17차 총회 개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모든 회원은 우리 모임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보고받을 권리와 우리 모임의 회의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제한된다.
  • 2. 회원은 규약과 우리 모임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우리 모임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1절 총 회

제8조(성격과 구성) 우리모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1997. 2. 14 2차 총회 전문삭제)
  • 2. 총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단체회원이 선임하여 파송하는 총회 회원으로 구성하되 단체회원의 총회 회원의 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위원회에서 배정한다.(2001. 1. 16 6차 총회 개정)
  •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9조(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공동대표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4 이상이 연서명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2018. 2.8. 23차 총회 부분 개정)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2. 대표단, 감사, 집행위원장 등 임원의 선출(2018. 2.8. 23차 총회 부분 개정)
  • 3.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001.1.16 6차 총회 개정)(2005.1.28 10차 총회 개정)
  • 4. 주요사업 방향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의1. 우리 모임의 해산과 다른 조직과의 통합에 관한 사항(2006.2.9 11차 총회 개정)
  • 5. 우리 모임의 운영에 관한 기타 중대한 사항
  • 6. (2006.2.9 11차 총회 전문 신설)(2012.2.16 17차 총회 전문삭제)

제2절 운영위원회(2004. 2. 12 9차 총회 전문삭제)

제3절 대표단

제11조(대표단) 우리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단체를 대표하는 약간 명의 공동대표단을 회원직선으로 선출하며, 공동대표단 중 상임대표를 호선한다. 회원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4.2.12 9차 총회 전문개정)(2018. 2.8. 23차 총회 부분 개정)

제4절 운영기관

제12조의 1(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우리 모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기관이며, 그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2001.1.16 6차 총회 전문개정)

  • 1. 집행위원회는 대표단,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공식 조직의 대표 등 당연직 위원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선임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2004.2.12. 9차 총회 전문개정)(2010.1.29. 15차 총회 개정)(2018. 2.8. 23차 총회 개정)
  • 2. (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 3. (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 4. (2004.2.12. 9차 총회 전문개정)(201.2.17. 16차 총회 개정)(2012.2.16 17차 총회 전문삭제)
  • 제12조의 2(회원사업위원회) (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 제12조의 3(정보공개사업단) (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 제12조의 4(시민사업위원회) (1999년 2월 26일 4차 총회 전문삭제)
  • 제12조의 5(지역운동위원회) (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 제12조의 6(여성위원회) (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 제12조의 7(연대기획위원회) (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 제12조의 8(재정위원회) (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 제12조의 9(정책위원회) 우리 모임의 정책사업 및 운동 정책을 연구, 주관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2004.2.12. 9차 총회 전문개정)
  • 제12조의 10(회보편집위원회)(2004.2.12. 9차 총회 전문삭제)
  • 제12조의 11(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우리 모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2004.2.12. 9차 총회 전문 신설)

제13조(사무처) 우리 모임의 실무집행기관인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1997.2.14 2차 총회삭제)
  • 2. 사무처는 제반 일상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 3.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업무상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1999.2.26 4차 총회 개정, 2005.1.28 10차 총회 개정)
  • 4. 사무처장은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해당 기관의 실무를 총괄하여 지원한다.(2012.2.16 17차 총회 개정)

제4절의 1 회원조직과 특별위원회

제14조(회원조직) 회원은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다음과 같은 회원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각 기관들은 회원조직의 활동을 지원 협력한다.

  • 1. 회원모임은 관심 분야의 동일성이나 직업계층의 동일성에 기반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회원조직.(2004.2.12. 9차 총회 전문개정)
  • 2. 지역조직은 지역별 생활근거지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회원조직(2004.2.12. 9차 총회 전문개정)

제15조의 1(특별위원회) 특별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의 2 우리모임의 산하 회원조직과 사업단,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임원은 각 조직별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4.2.12. 9차 총회 전문신설)

제5절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부설기관

제16조(고문.자문위원 등)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한 지도?자문을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대표단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2010. 2. 4. 15차 총회 개정)(2018. 2.8. 23차 총회 부분 개정)

제16조의 1(대변인)(1998. 2. 26 3차 총회 전문삭제)

제16조의 2(부설기관) 우리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2013. 2.20. 18차 총회 전문삭제)
  • 2. (2013. 2.20. 18차 총회 전문삭제)
  • 3. (2013. 2.20. 18차 총회 전문삭제)
  • 4. (2013. 2.20. 18차 총회 전문삭제)
  • 5. (2013. 2.20. 18차 총회 전문삭제)
  • 6. (2007. 1. 25. 11차 총회 신설)(2013. 2.20. 18차 총회 전문삭제)

제17조의 3 (2007. 1. 25. 11차 총회 전문삭제)

제6절 임원의 임기와 의결정족수

제18조(의결정족수) 우리 모임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의 개정
  • 2. 임원의 불신임과 회원의 징계와 복권
  • 3. (2004. 2. 12. 9차 총회 전문삭제)

제19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04 .2. 12. 9차 총회 전문개정)

제4장 상 벌

제20조(회원의 표창) 모범적인 활동을 벌인 회원을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한 회원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권리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000. 1. 20. 5차 총회 개정)

  • 1. 우리 모임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 2. 우리 모임의 규약과 주요결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 3.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
  • 4. 시민운동단체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22조(복권) 징계된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23조(참여자치시민상) 참된 주민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와 단체, 기업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참여자치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4조(재정) 우리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5조(회계년도) 우리모임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2000. 1. 20. 5차 정기총회 개정)

제25조의 1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여부)우리 모임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2011. 7. 18. 임시총회 개정, 2016. 2. 18. 19차 정기총회 개정)

제6장 감 사

제26조(감사) 총회는 약간 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는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부 칙(1995. 4. 28. 창립총회 제정)
  • 제1조(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되고 총회에서 개정한다.
  •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3조(시행) 이규약은 총회에서 통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1997. 2. 14. 2차 총회 개정)
  • 제1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2조(시행) 이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조(회원의 자격) 이 규약 발효이전에 회원(단체)으로 가입한 회원은 이 규약이 정한 정회원으로 본다. 단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회원(단체)은 준회원으로 본다.
  • 부 칙(2001. 1. 16 6차 총회 개정)
  • 제1조 이 규약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되고 총회에서 개정한다.
  • 부 칙(2006. 9. 8 임시총회 개정)
  • 제1조(해산시잔여재산)우리단체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