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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입장]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위반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처벌하라 
  • 관리자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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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위반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처벌하라 

 

최근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국군 정신전력교재를 배포하였다가 각계각층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황급히 교재를 회수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배포를 시도한 교재의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일본 방위성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수준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영토 수호가 제1목적인 국군의 정신전력교재 내용은 정부 입장과도 배치되며, 영토에 대한 분쟁을 조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지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오전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동의한 바 없어”라며 교재 내용이 실수임을 주장했지만 신원식 장관이 과거 SNS에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설득력이 없다. 활자로 인쇄되고 검수까지 진행하는 교재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은 누군가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관 후보시절부터 과격한 과거 언사와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문제가 되었던 신원식 장관의 생각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우리 형법 제99조에서는 일반이적죄를 규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런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우리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여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서 영토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다. 이번 정신전력교재의 집필과 배포에 관여한 관계자를 수사하고, 그 지휘계통에 있는 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중차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같이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해당 장관을 경질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한다는 제스쳐만 취한채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번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영토 수호를 가볍게 여기는 정부가 제대로된 정부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군 정신전력 교재 집필과 배포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24년 1월 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