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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모니터링

[띠모크라시]13개였는데 3개였다가 1개인 것은?
  • 관리자
  • 2023-10-04
  • 203
 
2023.9.27(수)
안녕하세요. 띠모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일교차가 크니 꼭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 됐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인사청문회 조례가 생기면 무엇이 바뀌는지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살펴봐요! 그럼 오늘의 띠모크라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 행정사무감사
2. 띠모의 이조저조
  •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3. 모니터링: 
  •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중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3곳의 출자ㆍ출연기관이 대상이었는데 1곳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일인지 정리해왔어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 대전시의회

    •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

  • 동구의회
    • 글로벌아카데미 예산 최종 삭감
  • 유성구의회
    • 인미동 의원, R&D예산 복원 촉구
 
오늘의 지방의회 용어
행정사무감사
 
  •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활동이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활동이고요. 대전은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요.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걸쳐 진행해요. 그러니까 대전시와 5개 구의 1년 동안 업무를 점검하는 거예요.
  • 대전의 경우 매년 11월 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해요. 대전시의회는 14일 이내 범위에서 하고, 5개 구의회는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진행하죠.
  •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청, 교육청 그리고 각 구청 등 업무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간을 거쳐야 돼요.
    •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어요. 정례회, 임시회와 같이 피감기관(감사를 당하는 기관)에 질의를 답변을 받아요. 대전의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 결과는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대전시의회도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어요.
  •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제보도 받고 있으니, 제보 할 내용이 있으면 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오늘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정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 조례 목적
    •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을 규정한 게 조례의 목적이에요.
  • 인사청문 대상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이에요.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이 해당 돼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장 중 별도로 정한 기관의 장이 해당 돼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경우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 7일전까지 위원 선임결과,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해서 시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됐지만,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인사청문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사청문회가 시장의 임용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임용권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어떠한 제약도 없다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이유가 없죠. 일정 부분 제약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만들어야겠죠.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더 확대되서 시행하는 만큼 더 많은 회의 일수와 꼼꼼한 검증이 필요할 거예요. 인사청문회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띠모와 함께 지켜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봐요!

 
13개 하지...라고 할때 13개 하지...라고 할때 진짜 13개 하지

 

오늘은 인사청문회조례가 통과 됐다는 소식을 들고왔어요. 지난 인사청문간담회 내용 기억나시나요? 여기를 클릭하면 지난 인사청문간담회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간담회는 운영 규정 형태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인사청문간담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매우 중요!)

* 청문 : 이해 관계자나 제삼자의 의견을 들으려고 취하는 절차(네이버 국어사전)를 뜻해요.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묻는 자리인거죠.

지방자치법 뭐가 달라진거야?

 

지방자치법 47조의2(인사청문회)가 지난 3월 21일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 9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됐는데요. 해당 내용을 가져왔어요.

 

47조의2(인사청문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부시장, 대전시의 공사공단 등이 해당되는 건 지난 띠모크라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되는거에요. 대전시에는 총 13개의 출자 출연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요.

그럼 모든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그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대전시 공사, 공단의 사장과 이사장까지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해왔는데요. 이번에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전시 출자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된 거예요. 범위가 확대된 거죠.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8월 29일 입법예고가 됐어요.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총 3개 기관이었어요.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은 13개인데, 3개만 하는게 이상하죠?

 

인사청문을 하는 대상 기관 기준을 별도로 정했는데요. 정원 100명이상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정한게 그 이유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런데 9월 15일 273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더 줄였어요. 대전테크노파크만 인사청문 대상 기관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때 기준을 바꿔버렸는데요.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어요. 예산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거죠. 해당 기준 두 개를 다 충족시켜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성 정도와 잦은 인사청문회에 따른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축소한 이유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지난 띠모크라시에서 볼 수 있듯,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간담회는 엉망으로 진행됐어요. 기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검증도 부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의회가 잦은 인사청문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지, 인사청문회가 많아질 것을 걱정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기관장이 검증조차 없이 임명이 된다면 그 피해가 오히려 그 기관, 대전시민에게 온다는 것을 정말 모를까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

 

다른 지역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광주가 대전과 규모가 비슷하다보니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광주를 살펴보면 8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에요.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별표>  
 
대전과 가까운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6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해당돼요.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인사청문 대상이에요.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3조에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만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기관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어요. 
 

인사청문이 대전시만 자주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다른 시도는 인사청문회의 업무 부담이 없어서 대전보다 많이 진행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거라고 봐요. 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은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요. 대전시는 이후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가길 바라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대전시의회
 

동구의회

 
유성구의회
  • 인미동 의원, R&D예산 복원 촉구

    • 9 22 인미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정부가 삭감한 R&D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했어요. 대전시와 유성구에는 대학과 다수의 출연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점을 들며 R&D예산 삭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읽다가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28회 후원의 밤????
띠모크라시를 제작하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후원의 밤 소식을 전달해드려요.
우리의 지역, 일상에서 정치를 이야기 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지지와 연결이 아주아주 많이 필요해요.
 
불투명한 정치가 아니라 소통하고 투명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금처럼 날카로운 감시 활동을 이어가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띠모를 좋아해주는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고 싶어요. 
 

2023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28회 후원의 밤 

 

일시

2023.10.19(목) 오후 6:30

장소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모여서 100 (대전 중구 중앙로 119 5층)

 프로그램

함께하는 저녁식사

서로를 확인하는 인사와 소개

 

이 글을 읽는 지금 '내가 가도 될까?' 고민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석하셔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내일을 함께 그려주세요!

 

문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 (042-331-0092 / djcham@hanmail.net)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여기까지예요.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어요. 띠모도 긴 연휴 보내고 10월에 님을 찾아올게요. 우리 모두 성평등한 추석 보내고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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