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대전시의회모니터링

[띠모크라시]안녕 인사청문간담회!
  • 관리자
  • 2023-08-28
  • 348
 
2023.8.23(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는 띠모에요. 님은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띠모는 여름휴가를 잘 지내고 왔답니다. 띠모가 휴가를 간 사이에, 대전시의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간담회를 둘러쌓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서 보러 갈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 인사청문간담회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유사해요. 오늘은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해 알아봐요.
2. 띠모의 이조저조
  • 대전지역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가져왔는데요.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3. 이(2)주의 지방의회
  • 대전지방의회도 휴가를 갔어요. 9월에 만나요!
3. 인사 자알 한다~????‍♀️ 인사청문간담회
  •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가 7월 28일에 있었어요. 인사청문간담회 일정 부터 검증 과정까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오늘의 지방의회 용어
인사청문간담회
 
오늘은 띠모가 '지방공기업 사장이 된다면'을 가정해서 설명해볼게요.
 
  • 대전 공기업 사장 후보자인 띠모는 인사청문간담회를 거쳐야 해요
    • 대전시가 띠모를 공기업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어요.그러면 띠모는 '인사청문간담회'를 준비해야 해요.
    • 인사청문간담회는 지방의원이 띠모(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가치관,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공식적인 회의예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하답니다.
  • 이제 띠모는 자료를 제출할 차례예요

    •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띠모에게는 '0월 00일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 할 테니,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죠.
    • 띠모는 요청에 따라 직업,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재산 사항,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제출했어요. 
  • 인사청문간담회가 시작됐어요
    •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띠모에게 질의를 합니다. 띠모에게 사장이 될 만한 전문성은 있는지 확인하고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요.
    • 다행히 띠모는 전과가 없고, 평소에 시민(미어캣)에게 인정 받아서 도덕성에 관한 질문은 없었어요.
  • 인사청문간담회가 끝났어요
    • 띠모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인사청문간담회가 끝나고,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띠모가 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 띠모는 시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공기업 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띠모가 공기업 사장 되는 과정, 잘 보셨나요? 이처럼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산하기관 장을 검증하는 과정도 거친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우리도 열심히 감시해봐요!

오늘의 이조저조는 대전광역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가져왔는데요. 지금까지 지방의회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그러니까 매달 월급을 받아왔는데요.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생겼어요.

 

대덕구의회, 서구의회, 유성구의회가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 대덕구의회
  • 서구의회
  • 유성구의회
    •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전시의회와 동구의회, 중구의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아직 신설하지 않았어요. 의원에게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휴가를 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징계가 내려질 경우, 추가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아직 개정하지 않은 의회도 규정을 신설하길 바라요.

 

대전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보러가기

 
????이(2)주의 지방의회!
띠모가 휴가 가 있는 동안 지방의회도 휴가 기간이었어요. 9월에 만나요!
인사청문간담회 인사 자알 한다~????‍♀️

 

오늘의 지방의회 용어에서 언급했듯,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라는 걸 진행해요.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번에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가 있었어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검증 내용도 부실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봐요.

인사청문간담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인사청문간담회는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인사청문간담회가 요청된 사람을 말해요.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인사청문간담회 대상 기관이에요.

1. 인사청문간담회 왜 할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나 공단의 사장,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임명되는 내정자를 대전시의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당연히 도시공사, 관광공사,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사장, 이사장이 되려면 도시재생, 관광 및 마케팅, 교통 등에 자질 등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의 대상인 대전시설관리공단은 대전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그리고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만큼 공공안전, 위생, 복지등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어야 하죠.

2. 인사청문간담회 빨리 해줘
 
시작은 7월 25일부터예요.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로부터 소관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도착했다고 해요. 
 
인사청문간담회 규칙은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조 8항에서는 인사청문회간담회 실시 7일 전까지 위원 선임결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간담회는 3일 후인 7월 28일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불과 3일만에 치뤄지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어떻게 인사청문간담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인사청문간담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3.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한 거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게 됐을까요? 아무리 빨리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규정에 맞게 검증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민경배 의원은 5월부터 이사장 자리가 공백이기도 하고, 대전시에서 빨리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8월이 휴가철이라 일정 조율이 어려워 빠르게 진행했다고 했어요.

 

님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나요? 5월부터 이사장 자리가 공백이라면, 대전시에 이사장 선임을 서두르라고 의회에서 대전시에 의견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기관의 기관장을 검증하는 자리를 휴가철이라고 해서 검증의 시간을 줄인 채 진행 한 것은 맞지 않고, 규정도 위반한 거죠.

 

인사청문간담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했죠. 25일부터 28일까지 3일 남짓한 시간동안 후보자의 자료제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해당 시간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리고 회의는 한번만 이루어지다보니까, 세세히 들여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엉망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었고, 대충 이루어진 인사청문간담회예요. 여기까지가 인사청문간담회가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인사청문간담회에서는 무슨 질의가 오고갔는지도 살펴 봐야겠죠?

대전시설관리공단 공직후보자는 누구?

 

대전시설관리공단 공직후보자는 이상태 후보자로 현재는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상태 이사장은 과거 대전시의회 2대부터 5대까지 시의원이었고, 의장까지 지냈어요. 

전과 이력도 있는데, 이상태 이사장은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요.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안경자 의원이 이상태 공직후보자에게(현 이사장)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본인은 전문성이 없다"고 발언했어요. "전문성이 있으려면 박사학위가 5개 정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으면 직원들이 힘들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이는 해당 공단의 이사장 내정자로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죠. 해당 질의가 모든 곳의 전문성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겠죠. 이상태 공직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무엇인지, 이것을 활용해 어떻게 공단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했어야 해요. 이는 인사청문간담회를 기만한 발언이고, 시의원 경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답변한 건 주민의 대표를 무시한 처사예요.

 

그리고 과거 범죄이력조회에 관한 질의가 있었어요. 해당 서류를 본인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 도리어 "의원에게 직접 떼어 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앞서 말했듯 공직후보자는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을 증빙해야 해요. 이는 결국 인사청문간담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인사청문간담회는 공식 회의이자 본인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예요. 주민의 대표 앞에서 본인의 도덕성을 검증 받는 자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듯 이야기 하는 것은 대전 시민을 무시한 태도라고 봐요.

 

"이사장이 된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 현재 하수처리장은 원촌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상태 공직후보자는 "하수처리장이 대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과학도시인 대전에 혐오시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전하고, 과학도시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원촌동 23

하수처리장은 악취 등으로 늘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죠. 그런데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규정지으면서 외곽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그렇게 혐오시설로 규정한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라면 인사청문간담회에서 "하수처리장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알리고,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혐오시설이니 이전하겠다는 말은 이분법적이며 발언의 취지와 내용마저 이해할 수 없어요.

 

4.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그럼에도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이상태 후보자의 도덕성, 가치관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20여 년 간의 의정활동 경험이 "공단의 현안 과제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 이사장 자리에 적격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인사청문간담회가 어떤 검증을 한 건지 납득할 수 없이, 이상태 후보자는 이사장이 되었어요. 턱없이 짧은 준비 기간, 단 두 시간 만에 끝난 인사청문간담회는 검증을 할래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덧붙이면, 다음 달인 9월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돼요. 인사청문회 규정이 생기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까지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이 뭐야?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살펴볼까요?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기존까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장, 이사장만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까지 법률에 담았다는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대전시 출연기관은 13개로, 공사, 공단까지 합치면 총 17개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하는거죠. 그만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대전시의회도 범위가 확대 된만큼 대전시 공공기관의 인사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야겠죠. 시장의 임용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겠죠. 도덕성,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회의 횟수도 늘려야 돼요. 현재는 보통 1회 회의 후 적격심사를 하는데요. 단 한번의 회의로 검증이 가능할까요? 최소 2회 이상의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야겠죠. 
 
오늘은 날로 먹어버린 대전시설관리공단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를 살펴봤는데요. 시작부터 스스로 규정을 어겨버린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것만 남았네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읽다가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여기까지예요. 대전시의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건지,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진지하고, 반성하는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번 띠모크라시로 만나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

지난 띠모크라시에 여러분이 남겨준 이야기 ????
구독자 A님????
요즘 띠모가 딱딱해진거 같아요.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적어주세요
 
ㄴ띠모의 답변 :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쓸 수 있게 노력할게요. 재밌는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구독자 B님????
대전시의회가 의원의 고유한 권한을 제한 했다는 이야기를 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반성해야 될 거 같아요
 
ㄴ띠모의 답변 :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띠모도 생각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더 많은 시민 분들의 감시가 필요해요! 띠모를 더 많이 널리 알려주세요.

✅ 주변에 띠모크라시를 추천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지난 띠모크라시가 궁금하다면?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띠모크라시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042-331-0092
수신거부 Unsubscribe
stibee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