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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성명서] 학교장 차량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가 상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관리자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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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교장 차량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가 상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최근 대전 동명초등학교에서 당직실무사 재고용 문제로 학교장과 면담을 요청하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활동가가 학교장의 차량에 의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학교장 측은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노동조합 활동가가 매정하게 내팽개쳐져 심각한 상해를 입고 현장에 방치되었다는 점이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진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자 침해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양측의 진실 공방과 별개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 발생 이후 동명초 학교장이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이다. 설령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였거나 당시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학교장의 주장을 백번 양보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후에라도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나 병문안 등의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노사라는 대립적 위치를 핑계로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이나 윤리 의식이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학교장의 발언은 교육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한다. 사람의 생명이 오갈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을 두고, 명확한 근거 없이 피해 노동자의 '자해 의도'나 '헐리우드 액션'을 운운하며 폄훼한 것은 학생들에게 인간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의 책임자라고는 믿기 힘든 언사다. 고의든 실수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우선 피해자의 안위를 살피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적 도리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즉각 관련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감사관실 내부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 관계 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보장하여 사건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 학교장의 위법성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한다.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이 최우선 되어야 할 학교 내에서 사람이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이번 사태는 결코 사소한 사고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피감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이 본 사안을 축소하거나 방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철저한 진상 파악을 요구함과 동시에,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시민과 함께 엄격히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가 본 사안을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하는지,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시민의 눈으로 끝까지 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2026년 8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