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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성명-보고서]대전광역시는 "쪼개기·간판 갈이" 의심 수의계약 해명하고, 의심사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관리자
  • 2026-07-14
  • 189

 

 

붙임.  1. 성명서 1부

        2. 별첨 2 수의계약 조사 보고서(2차) 원본은 링크 혹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SrWYQ0GYxJxip4DM6xSekCDKRvAgxijGMBPt-P__s/edit?usp=sharing

 

【성 명 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입장

대전광역시는 "쪼개기·간판 갈이" 의심 수의계약 해명하고, 

의심사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26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실태와 제도개선 보고서」(1차)를 발표하였다. 1차 보고서는 민선7기(허태정)·민선8기(이장우) 본청 수의계약을 전수 분석하여, 본청 계약 10건 중 7건(70.0%)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고, 그중 84.5%가 경쟁 없이 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1인견적이며, 용역 분야는 무려 91.2%가 수의계약이라는 구조적 실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이 민선7기 893억원에서 민선8기 1,655억원으로 약 1.85배 증가했음을 밝혔다.

당시 우리는 총량·구조의 문제를 우선 제시하면서, 신규 출현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특정 업체의 급증, 부서–업체 간 반복 집중, 동일 계약명·금액·날짜의 중복(쪼개기) 발주 등 개별 의심사례는 심층 분석하여 "2차 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루겠다고 예고하였다.

수의계약은 입찰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를 직접 선택하는 예외적 방식으로, 특혜·일감 몰아주기 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우리는 본청·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공개계약 자료(2026년 7월 1일 기준)를 다시 전수 재계산하여, 1차 보고서가 드러낸 구조적 실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발주기관(대전시)의 추정가격 산정·수의심사·업체 선정 사무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와 소명이 필요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A계열① → A계열② → A계열③」으로 상호를 세 차례 바꾸며 이어진 하나의 업체군은, 본청·산하기관을 합쳐 민선8기 4년간 119건·약 16억 2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다. 세 상호는 활동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등기부상 동일 사업자(동일 대표자)의 상호변경으로 확인되었다. 단일 상호 집중 경향을 피하기 위해서 간판을 변경해가면서 수의계약을 지속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가는 정황이다. 해당 업체는 민선7기 수의계약에 이어서 상호명을 바꾸고, 민선8기 들어 18개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대전시 수의계약의 의심 정황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앞서 짚은 ‘간판 갈이’(상호변경 계열의 계약이력 분산)가 유형 1이다. 유형 2는 하나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갠 반복 발주(계약명·과업이 사실상 동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직전 12개월 유사계약을 합산해 추정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합산하면 수의계약 상한(여성기업 등 특례의 경우 1억원)을 넘어 경쟁입찰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묶음이 확인되었다. 유형 3은 통장연합회 음악회 등 개별 한 건 자체가 1인견적 한도(여성기업 등 5천만원)를 넘긴 정황이다. 유형 4는 성격이 다른 여러 부서의 별개 사업이 특정 업체에 반복 배정된 몰아주기 정황이다. 긴급방역, 지역 내 전문업체가 소수인 업종(설계·안전점검·연구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대전광역시에 관련 계약의 계약서·과업지시서·수의사유서·추정가격·해당업체의 사업제안서 등 수의계약의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대전시가 위 정황에 대해 감사위원회 차원의 자체감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1차 보고서에서 제언한 수의 사유 공개 의무화·수의계약 총량 관리제·쪼개기/몰아주기 정기 점검을 민선9기 제도개선 과제로 다시 촉구한다.

2026년 7월 14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별첨 2】

2026년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2차 보고서

— 개별 의심사례 심층 분석 —

※ [외부 공개본 안내] 본 보고서는 개별 민간 계약상대자(업체)의 상호를 업종별 기호로 익명화하였습니다. 발주 공공기관명과 공직자명은 그대로 표기합니다. — 표기 규칙: 간판갈이 계열 A계열①→②→③(상호를 3회 바꾼 동일 사업자), 재량성 홍보·행사·디자인 홍보A·B…, 교육·위탁 교육A·B, 법정 안전점검 안전A·B…, 연구기관 연구A·B…, 건축·설계 설계A·B…, 자재 자재A, 기타(공사·임차 등) 기타A·B…. 동일 기호는 보고서 전체에서 동일 업체를 가리킵니다. (원본 실명은 감사청구·정보공개 등 공식 절차에서만 제출합니다.)

 

Ⅰ. 조사 개요 — 1차 보고서와의 연속성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6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실태와 제도개선 보고서」(1차)를 발표하였다. 1차 보고서는 민선7~8기 본청 수의계약을 전수 분석하여 다음의 구조적 실태를 확인하였다.

<표 0> 1차 보고서(2026-06-23)가 밝힌 구조적 실태

1차 보고서 핵심 지표 (민선8기 본청)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건수)

70.0%

수의계약 중 1인견적 비율

84.5%

용역 분야 수의계약 비율

91.2%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 (민선7기 → 민선8기)

893억 → 1,655억 (약 1.85배)

민선8기 수의계약 업체 중 신규 업체 비중

약 62% (4,727개 중 2,940개)

 

Ⅱ. 조사 방법

조사 대상

  • 1) 대전광역시 본청·직속기관 계약 상세(공사·용역·물품), 2018.7~2026.6 — 총 44,940건(그중 수의계약 30,654건)

  • 2) 대전광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계약(16개 기관), ~2026.7 — 총 36,163건(그중 수의계약 29,089건)

  • 기준일: 공개계약 자료 2026년 7월 1일 기준(본청 최신 계약일 2026-06-26, 산하 2026-07-01). ※ 1차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 자료(2026.5.29 기준) 중심의 총량 분석이었고, 본 2차 보고서는 계약 상세 데이터 기반의 사례 특정이라 집계 단위가 다르다.

  • 관계 법령(시행령 원문 확인, 2022~2025 시점도 현행과 동일): 제7조 제2호(분할·복수 조달의 추정가격 산정), 제25조 제1항 제5호(수의계약 상한), 제30조 제1항 제2호(1인견적 상한)

Ⅲ. 유형 1 · 간판 갈이 — 상호변경 계열의 계약이력 분산

「A계열① → A계열② → A계열③」 계열은 민선8기 4년 간 본청·산하기관을 합쳐 합계 119건·약 16억 2천만원(본청 민선8기 83건·8.95억 + 산하 11곳 36건·7.29억)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다. 세 상호는 활동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표 1> 상호변경 계열의 활동기간과 공백

상호

활동기간(수의계약)

직전 상호와의 공백

A계열①

2018-07-25 ~ 2022-06-21

A계열②

2022-08-26 ~ 2024-02-19

66일

A계열③

2024-05-03 ~ 2026-05-29

74일

 

  • 세 상호가 동일 사업자(동일 대표자)의 상호변경임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였다.

  • 상호가 바뀌는 사이에도 "공무원증 케이스", "대전광역시 조직도 제작" 등 동일 품목의 수의계약이 끊김 없이 연속 발주되었다.

해당 업체는 민선7기(2018.7~2022.6) 대전시 수의계약 실적이 37건이었으나(민선7기에는 A계열①으로 계약), 민선8기 들어 62건·약 6억 8,286만원, 18개 부서로 확산되었다.(A계열②, A계열③)

  • A계열①은 민선7기 4년간 꾸준히(연 11건 안팎) 수의계약을 수주하다가 임기말(2022-06-21)에 활동을 마쳤고, 민선8기에는 같은 계열이 A계열②→A계열③ 상호로 계약을 이어받았다. 즉 이 계열은 민선7기의 A계열①, 민선8기의 A계열②, A계열③으로 임기별 주력 상호가 교체되며 계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 이는 상호변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력이 분산돼 수의계약 집중이 드러나지 않는 대표 정황으로서, 각 부서가 동일 사업자임을 인지하고 반복 계약했는지 소명 대상이다.

Ⅳ. 유형 2 · 동일 사업 분할 합산 (시행령 제7조 제2호)

시행령 제7조 제2호는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 즉 하나의 조달 수요(동일 사업·동일 목적물)를 12개월 안에 여러 건으로 나눈 경우 직전 12개월 유사계약을 합산해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하나의 수요를 쪼개어 수의계약 상한 이하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가장 뚜렷한 예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의 계약명이 완전히 동일한 "「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전용공간 및 CMF전시대 구축 실시설계 용역"으로, 3,750만원짜리 계약이 3건(2022-11·2022-12·2023-03)으로 나뉘어 발주되었다. 합산하면 1억 1,250만원으로 수의계약 상한(1억원)을 초과한다.

계약명·과업이 사실상 동일해 "하나의 사업 분할"로 보이는 묶음(A판정)은 다음과 같다.

<표 2> 유형 2 A판정 묶음 — 하나의 사업 분할 의심 (12개월 합산 1억 초과)

발주처

업체

유형(동일성 근거)

건수

12개월 합산

대전디자인진흥원

설계A

실시설계(계약명 완전 동일)

3

약 1억 1,250만

대전인재개발원

교육A

동일 위탁교육과정(2023 회계연도)

16

약 2억 8,857만

대전인재개발원

교육A

동일 위탁교육과정(2024.6~2025.3)

12

약 1억 3,056만

국제담당관

임차A

국외출장 현지차량 임차

4

약 1억 2,861만

 

  • 위 묶음은 개별 건이 소액 수의(또는 1인견적)로 처리되었으나, 하나의 사업 분할로 볼 경우 12개월 합산액이 수의계약 상한(일반 2천만원, 여성기업 등 특례 1억원)을 초과하여 경쟁입찰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감사에서는 각 묶음의 과업지시서·수의사유서로 "동일 사업의 분할"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 (참고) 설계A은 위 3건 외 2023-08 감리용역 1건(1,111만원)이 있으나, 사업연도·업무 성격이 달라 별개 사업으로 보아 이 묶음에서 제외하였다(포함 시 4건·1억 2,361만).

인재개발원 위탁교육과 교육A의 수주 지위. 위 표에서 보듯 대전인재개발원 위탁교육은 교육A에 반복 집중된다. 교육A는 인재개발원 위탁교육의 최다 수주 업체로, 그 지위가 민선8기 들어 확대되었다.

<표 2-2> 대전인재개발원 위탁교육 중 교육A 점유율 (민선7기 vs 민선8기)

인재개발원 수의계약 중 교육A 비중

민선7기

민선8기

전체 수의(건수)

10건 / 180건 = 5.6%

35건 / 346건 = 10.1%

전체 수의(금액)

8.7% (1.42억/16.42억)

14.9% (4.87억/32.69억)

위탁교육 한정(건수)

10.6% (10/94건)

23.5% (35/149건)

위탁교육 한정(금액)

14.3%

33.9%

워크숍 한정(건수)

41.7% (10/24건)

45.7% (16/35건)

 

  • 교육A는 2019년(민선7기)부터 이미 인재개발원 위탁교육의 최다 수주 업체였고, 민선8기에 그 비중이 확대되어 위탁교육 건수의 약 4분의 1(23.5%), 워크숍 교육의 약 절반(건수 45.7%·금액 51.4%)을 수주하였다. 이는 유형 2(동일 위탁교육과정의 반복 분할)과 맞물려, 한 업체에 위탁교육이 반복·집중되는 정황을 보여준다.

Ⅴ. 유형 3 · 개별 1인견적 한도 초과 (시행령 제30조)

이 유형은 합산과 무관하게 개별 계약 한 건 자체가 1인견적 상한을 넘겼는지를 다룬다. 여성기업 등 특례업체라도 1인견적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표 3> 유형 3 개별 1인견적 상한(5천만원) 초과 의심

계약

계약일

계약금액

예정가격

처리방식

교육A 「활기찬 미래설계」 1기

2023-06-12

5,320만

약 5,470만

수의 1인견적

교육A 「활기찬 미래설계」 2기

2023-10-12

5,440만

약 5,500만

수의 1인견적

통장연합회 음악회(홍보A)

2024-08-12

5,458만

수의 1인견적

통장연합회 음악회(A계열③)

2025-08-25

5,400만

수의 1인견적

 

  • 통장연합회 음악회는 연 1회 정례행사라 합산(유형 2) 대상이 아니며, 개별 계약 자체의 1인견적 한도 초과 여부로 다룬다.

  • 교육A "활기찬 미래설계"는 예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유형 2의 합산 위반과 별개로 개별 계약 자체의 1인견적 한도 초과 정황이 있다. 부가세 포함 여부는 원본 확인 대상이다.

→ 대전시는 위 각 계약(표3)의 예정가격 산정근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공개하여, 개별 1인견적 한도(5천만원) 초과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필요성 ]

  • 민선8기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구간 분포. 1차 보고서가 밝힌 "수의계약의 84.5%가 1인견적"을 이어, 민선8기 본청 1인견적 수의계약 13,293건을 계약금액 구간으로 전수 분류하였다.

<표 3-2> 민선8기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구간 분포 (본청 전수)

계약금액 구간

건수

합산금액

5천만원 초과

431건

약 4,473억원

2천만 초과 ~ 5천만 이하

849건

약 241억원

2천만원 이하

12,013건

약 853억원

 

  • 그러나 5천만원 초과 건수 431건의 합산금액의 절대다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약 2,984억)·소방헬기 임차·독점제조 관급자재 등 특정인만 공급 가능한 특수조달로, 소액수의(5천만 상한)가 아니라 시행령 제25조의 다른 근거(특허·독점제조·법정전문기관 등)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431건 = 공사 73·물품 171·용역 187건).

  • 수의계약의 한도 초과 의심이 밀집한 구간은 「용역,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66건·약 44.3억원이다. 특히 5천만~5,500만원 근접 구간 45건·약 23.8억원은 "부가세를 포함해 5천만원을 갓 넘긴" 패턴이다. 이 구간에서 2건 이상 반복 수주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표 3-3> 용역 1인견적 5천만~1억 반복 수주 업체 (민선8기 본청, 2건 이상)

업체

건수

금액(원)

성격

연구A

9

710,117,170

공공연구기관(정당사유 검토)

홍보B

4

206,880,000

재량성 용역

기타D

3

205,200,000

법정기관 성격(검토)

홍보A

3

162,080,000

재량성(행사대행)

교육B

2

200,000,000

재량성(교육)

기타A

2

137,200,000

재량성 용역

연구B

2

124,200,000

재량성(연구)

기타B

2

115,280,000

재량성 용역

기타C

2

114,000,000

재량성 용역

교육A

2

107,600,000

재량성(교육)

 

Ⅵ. 유형 4 · 다부서 몰아주기 (선정 적정성)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 사업을 특정 업체가 여러 부서에 걸쳐 반복 수주한 것은 추정가격 합산(제7조 제2호)으로 위법을 논하기 어렵고, 계약상대자 선정·업체관리의 공정성·적정성 문제로 감사를 요구한다.

민선8기 용역 수의계약 다부서 수주 순위. 위 4개 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민선8기 본청 용역 수의계약 7,927건을 업체별로 전수 집계해 여러 부서에 걸쳐 반복 수주한 순위를 정리하였다(부서수 기준).

<표 4> 유형 4 다부서 몰아주기 현황 (산하기관 제외)

순위

업체

부서수

건수

총액(원)

성격

1

안전A

23

125

1,111,874,420

법정 안전점검

3

자재A

17

65

1,207,867,540

자재성격

5

안전B

16

151

581,237,180

법정 안전점검

7

안전C

16

44

860,520,790

법정 안전점검

8

A계열③

14

24

450,120,400

재량성(행사대행)

9

연구A

14

21

1,998,430,400

연구용역(검토)

(병합)

홍보A(3표기 병합)

14

25

474,650,460

재량성(행사대행)

20

홍보J

10

16

166,107,000

재량성 용역

25

홍보K

9

23

215,625,960

재량성 용역

26

연구B

9

23

1,255,395,800

연구용역(검토)

 

  • 성격 구분이 핵심. 부서수 상위권의 다수는 법정 안전점검(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반복 발주라 제도적 배경이 있다(정당사유 검토 대상). 이를 홍보·행사·디자인 등 재량성 용역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홍보물·인쇄·디자인(물품 수의) 부문에서도 특정 업체의 다부서 수주가 두드러진다(민선8기 본청 물품 수의 5,191건 기준).

<표 4-3> 민선8기 물품(홍보·인쇄·디자인) 수의 다부서 수주 상위 (본청)

순위

업체

부서수

건수

총액(원)

1

홍보D

18

59

421,934,600

2

홍보E

16

26

336,138,850

3

홍보F

13

30

316,167,980

4

홍보G

12

19

243,434,600

5

홍보C

11

36

384,350,380

6

홍보H

11

18

144,258,300

8

홍보I

10

23

155,338,200

9

A계열③

9

38

232,744,000

 

민선8기 신규 등장 + 5개 부서 이상 — 몰아주기 의심 핵심군. 가장 의심도가 높은 조합은 "민선7기엔 없다가 민선8기에 신규 등장해 여러 부서로 확산된" 업체다(5항의 신규 급증 분석을 몰아주기 관점에서 다부서 조건으로 좁힌 것). 본청 수의계약(용역·물품·공사 전부)에서 ① 민선7기 수의 0건 ② 민선8기 5개 이상 부서를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민선8기 신규등장 업체 2,982개 중 49개사·970건·약 67.7억원이 해당한다.

<표 4-4> 신규 등장(민선7기 0건) + 5개 부서 이상 업체의 성격별 분포 (49개사)

성격 구분

업체 수

건수

금액

(가) 법정 안전점검·법정전문기관(재해예방 기술지도·전기안전관리대행·석면조사 등)

15곳

517건

약 15.5억원

(나) 재량성 홍보·행사·디자인

10곳

186건

약 19.1억원

(다) 기타(공사·자재·임차 등, 정치적 재량성 낮음)

24곳

267건

약 33.2억원

 

재량성 홍보·행사·디자인 그룹이 몰아주기 의심의 핵심이다.

<표 4-5> 신규 등장 + 5개 부서 이상 재량성 홍보·행사·디자인 업체 (몰아주기 의심 핵심)

업체

부서 수

건수

금액(원)

계약종류 구성

A계열③

18

62

682,864,400

물품 38 / 용역 24

홍보C

11

43

437,462,880

물품 36 / 용역 7

홍보I

11

24

157,498,200

물품 23 / 용역 1

A계열②

8

20

199,336,200

물품 15 / 용역 5

홍보L

7

10

88,342,000

물품 10

홍보M

6

6

88,350,000

물품 6

홍보N

5(+미기재1)

9

149,940,150

용역 9

홍보O

5

7

66,050,000

용역 7

홍보P

5

7

31,669,150

물품 7

홍보Q 협동조합

5

5

52,848,370

물품 4 / 용역 1

 

  • A계열③은 이 교집합(49개사)의 전체 1위이자 재량성 그룹 내 압도적 1위다(18개 부서·62건·6.83억원, 2위 홍보C의 부서수 1.5배·금액 3배). "민선7기엔 존재하지 않다가 민선8기에 신규 등장해 18개 부서로 확산된 재량성 계약 1위 업체"라는 정황이 전수조사로 확인된다.

  • 간판 갈이 계열의 A계열②도 이 교집합에 재량성 4위로 포함된다(8개 부서·13건·1.50억원, 기공식·토크콘서트·홍보대행 등). A계열①은 민선7기부터 활동한 업체여서 "신규 등장"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목록에는 없다.

  • (가) 법정 안전점검(15곳)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적 배경이 있어 정당사유 검토 대상이며, (다) 기타(기타E·기타F·설계B 등)는 소액 공사·자재의 관행적 반복수주 성격이 강해 "정치적 몰아주기"와 구분해 본다.

※ 결과적으로 "다수계약=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부서의 별개 사업이므로 임기 교체와 같이 여러 부서가 동시에 수의계약 대상을 변경한 것은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된다. 핵심은 업체 선정 절차가 공정했는가의 문제다.

→ 대전시는 해당 업체들의 선정 경위(비교견적 유무·수의사유)와 여러 부서가 동시에 특정 업체를 택한 배경을 소명해야 한다.

Ⅶ. 민선8기 신규 등장·급증 업체 — 1년 4회 이상·2개 부서 이상·민선7기 미등장

1차 보고서는 "민선8기 수의계약 업체 4,727개 중 약 62%(2,940개)가 민선7기에 수의계약 이력이 없는 신규 업체"라고 지적하였다. 본 항은 그 신규 업체군 중 집중도가 높은 업체를 특정하기 위해, 본청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다음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를 추렸다.

① 민선7기(2018.7~2022.6) 수의계약 0건(신규 등장)

② 2개 이상 부서에 걸쳐 수주(발주부서 ≥ 2)

③ 다수 발주 — ㉮ 어느 한 연도에 4회 이상 또는 ㉯ 민선8기 전체 4회 이상

<표 7> 민선8기 신규 등장·급증 업체 규모 (본청 수의계약, 민선7기 0건·2개 부서 이상)

기준

업체 수

총 건수

총 금액

민선8기 수의 대비(건수/금액)

㉮ 단일 연도 4회 이상 (+②③)

116개

1,622건

약 142.3억

10.3% / 2.2%

㉯ 민선8기 전체 4회 이상 (+②③)

212개

2,128건

약 244.6억

13.5% / 3.7%

 

상위 15개 업체(민선8기 전체 4회 이상 기준)는 다음과 같다.

<표 8> 신규 등장·급증 업체 상위 15개 (민선8기 전체 4회 이상 기준)

순위

업체

건수

부서 수

금액(원)

1

안전B

151

16

581,237,180

2

A계열③

62

18

682,864,400

3

안전D

59

16

136,464,010

4

안전E

54

10

90,600,860

5

안전F

44

11

88,493,440

6

안전G

44

12

102,791,590

7

홍보C

43

11

437,462,880

8

안전H

42

11

103,480,030

9

연구C

41

3

68,487,000

10

교육A

41

2

555,861,000

11

기타E(표기 병합)

53

6

419,044,470

12

설계B

24

6

202,710,900

13

홍보I

24

11

157,498,200

14

설계C

24

4

312,133,000

15

기타F

22

6

277,418,600

 

  • 성격 구분 유의. 다수(안전B·안전D·안전F·안전G·안전H 등)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정 안전점검(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업체로, 반복 발주에 제도적 배경이 있어 재량성 용역과 구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업체에 몰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는 소명이 필요하다. A계열③·교육A·홍보C·기타E 등 홍보·행사·교육·설계 등 재량성 용역·물품 업체는 별도 소명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위 재량성 용역·물품 업체들이 민선8기 신규 등장에도 단기간에 다수 부서로 확산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

Ⅷ. 결론

1차 보고서(2026-06)는 대전시 본청 수의계약이 민선7기를 기점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해 민선8기에 역대 최고(건수 70.0%·용역 91.2%·1인견적 84.5%)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수의 사유 공개 의무화·수의계약 총량 관리제·쪼개기/몰아주기 정기 점검 등 5대 제도개선을 제언하였다. 세부 계약내역을 확인한 2차 보고서의 결론도 다르지 않다.

유형 1(간판 갈이)로 계약이력이 분산되어 수의계약 집중이 드러나지 않은 정황, 유형 2로 계약명·과업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12개월 합산 시 수의계약 상한을 넘는 묶음, 유형 3으로 개별 계약 한 건 자체가 1인견적 한도를 넘긴 정황, 유형 4로 성격이 다른 여러 부서의 사업이 특정 업체에 반복 배정된 몰아주기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상호를 세 차례 바꾸며 119건·약 16억 2천만원을 수주한 업체군 사례는 1차 보고서가 지목한 "신규 업체 급증·부서–업체 반복 집중"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1차 보고서의 제도개선 제언이 왜 시급한지를 뒷받침하는 실증 근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대전시의 자체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미감사 시 직접 감사청구할 방침이다. 나아가 민선9기 대전광역시가 수의 사유 공개 의무화·총량 관리제·쪼개기/몰아주기 정기 점검을 제도로 정착시킬 것을 다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