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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의회 9대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 관리자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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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9대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이 요약문은 시민 및 언론 배포용 핵심 결과 정리입니다. 세부 분석 자료 및 의원별 통계는 본문 2~5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 창립 이후 지방의회 감시 활동을 해왔으며, 제8대 대전시의회부터는 회의록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9대의회는 ‘띠모크라시’라는 이름의 뉴스레터로 대전시의회를 모니터링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대전광역시의회 9대 의회(2022년 7월 1일 ~ 2026년 5월 1일) 전체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9대 의회 의정활동 기록을 근거로 평가한 것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9대 대전광역시의회(2022.7~2026.5)는 국민의힘이 22석 중 18석을 차지하며 출발해 임기 중반 이후 20석으로 더욱 확대되어 의회 구성의 편중도가 심해졌다.민선8기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구조는 집행기관 거수기 우려를 낳았고, 4년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장면이 반복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다. 2023년 9월 대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당시 대상이었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3개 기관 중 예산 기준을 500억 이상에서 10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대전테크노파크 1개만 남겼다. 같은 해 7월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졸속으로 진행해 비판을 받은 직후였다. 대전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감시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했다.

입법 기능도 집행기관 정책 지원에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사회 3조례(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는 이장우 시장이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자 시민사회의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정식 공청회 청구가 있었지만, 공식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그대로 가결됐다. 

반면 이상래 의원의 대표발의는 4년 임기 동안 단 4건으로 평가 대상 20명 중 최소 수준이다. 4건 중 2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통합 관련 결의안이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임명권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계류에 그쳤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집행기관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에 넘기려 한 것으로 9대 의회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흐름은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패턴이기도 하다. 이장우 시장의 파크골프장 확충 정책 하나를 보더라도, 김선광·박종선 의원의 조례 발의, 조원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민경배 의원의 시정질문이 같은 방향으로 맞물렸다. 그런 와중에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 불법 공사가 강행되는 등 사회적 논란에는 침묵한 바 있다. 

원구성 과정에서의 반복된 파행, 조원휘 의장의 탄핵 반대 집회 무대 참석으로 불거진 내란 동조 논란까지, 9대 대전시의회는 견제 기능보다 집행기관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출석·5분 자유발언·시정질문·대표발의 의안 네 가지 지표를 통해 의원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봤다.

출석은 가장 기본적인 직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체적으로 95% 이상의 출석률을 보여줬다. 출석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은 직무 방기로 평가될 수 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현안을 공식 제기하는 핵심 통로로, 집행기관의 사업을 단순 촉구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짚는지가 의정활동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지방의원이 어떤 문제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상래·이중호·이효성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5분 자유발언도 없었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시정질문은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응답해야 하는 구조로, 집행기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상래 의원은 시정질문 역시 4년 내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방진영 의원은 2025년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을 감안하더라도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이중호·김영삼·송인석·이재경 의원은 임기 첫해인 2022년에 각 1건씩 질문한 이후 3년 넘게 시정질문이 없었다. 출범 직후 한 번 하고 사실상 멈춘 것이다.

대표발의 의안은 의원의 자치입법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9대 의회 평가 대상 20명의 대표발의 건수는 이상래 의원 4건 부터, 정명국 의원 65건까지 의원별 편차가 컸다. 다만 건수 자체가 곧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계류 비율이 그 이유를 보여준다. 정명국 의원의 경우 65건 중 약 25건, 38%가 계류 중이다. 문제는 비율만이 아니다. 계류된 조례들을 살펴보면 '재정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조례안', '재정사업 성과 평가 강화에 관한 조례안', '재정사업 사후 평가 강화에 관한 조례안'처럼 유사한 주제를 제목만 바꿔 반복 발의한 사례가 눈에 띈다. 조례는 지역의 필요와 현실에 맞게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다가오는 10대 의회는 집행기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과 감시,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입법활동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대 의회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활동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