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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에 대한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
최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한영 의원의 자녀가 대전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갈마노인복지관에 채용된 과정과 그 이후의 의정 활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 의혹은 자녀가 재직 중인 시설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직무 권한이 부적절하게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한영 의원의 자녀는 2025년 2월 갈마노인복지관에 신규 임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녀의 채용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2월 13일 상임위 회의에서 해당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촘촘한 점검을 주문하는 발언을 했다. 자녀가 임용된 이후인 6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이르기까지 이 의원은 갈마노인복지관을 특정하여 인력 충원과 운영비 지원 확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자녀가 근무하는 시설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라는 요구를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원이 직접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 의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나 직무 회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가 채용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복지관에 유리한 발언을 지속하며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원의 제척)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이 자녀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여건에 직결되는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해당 법조항이 금지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에 해당한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알고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금전적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의회 내부의 징계와 별개로 병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부과받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대전시의회 차원의 공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나아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제명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울러 이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윤리실천규범 제6번 항목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복지관에 특혜를 주고, 그곳에 자녀가 채용된 후 다시 공식 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예산과 일자리 관련 발언으로 압박을 주는 행위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대전 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이한영 의원이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을 즉각 회부하여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 역시 자녀 채용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와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며 공직 사회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복지공감
대전시의회 회의록 내용 발췌
-제28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2.13 목요일)
○이한영 위원 이번에 서구에서 갈마 노인복지관 이 3월에 개관 예정이신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거기도 지금 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또 서구청과 협의를 해서 복지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개선 등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이게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또 기존 회원들도 식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더 촘촘하게 경로당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제287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6.12 목요일)
○이한영 위원 복지국 관련해서는 노후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시설개선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얼마 전에 신규로 개관한 갈마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전시노인지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제28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7.15 화요일)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0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최적의 환경조성 관련해서 금년 초에 갈마노인복지관 개관을 하셨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려면 최소인원을 국장님께서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노인복지관 기준이 이게 시설마다…….
○이한영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복지국장 김종민 기준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최소인원을 충원해서 갈마노인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9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9.11 목요일)
○이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갈마노인복지관 신규 개관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충원 등부터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원 확보해서 증원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ㆍ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4.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첨부자료 5.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시행 2024. 12. 27.] [대전광역시조례 제6365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6.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첨부자료 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대전광역시조례 제5779호, 2021. 12. 29., 일부개정]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