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입장]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회의 공개 부실,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관리자
  • 2025-11-21
  • 9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회의 공개 부실,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BA9sTZ6c25tRTOcOQPt8e0GhJQCBLOrIQbI5zqpq0w/edit?usp=sharing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보고서 원문 보기 : https://cfoi.or.kr/18799

 

 

 

Ⅰ. 대전의 위원회, 왜 여전히 닫혀 있는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25년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공개조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 실태를 검토했다. 지역의 주요 정책과 예산, 개발, 복지사업, 도시계획 등은 각종 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거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시민은 최소한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논의와 쟁점을 거쳐 결론이 내려지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본에서조차 한참 비켜나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울산광역시와 함께  회의록 공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유이한 곳이다.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고, 회의 개최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기보다 위원들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은, 시민이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결과만 접하게 되기 쉽다는 뜻이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논쟁은 있었는지, 이견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공론의 결과’라고 부르기 어렵다. 게다가 위원들에게조차 회의 안건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시 또는 시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추상적인 표현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정에서 광범위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덕구와 유성구는 여전히 회의록 공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가 어떤 논의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주민이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서구만이 조례상 회의 일정의 사전 공표를 명시해 홈페이지 안내를 규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동구·중구·유성구·대덕구는 회의 일정과 안건을 시민이 아닌 위원에게만 알리면 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각 구 조례에는 ‘긴급한 사유’, ‘비밀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이유만 붙이면 쉽게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넓게 열려 있다.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여야 함에도, 현재의 문구 구성과 운영 관행은 그 방향을 분명히 거꾸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모든 논의를 무조건 생중계하자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전은 “예외를 최소화하며 공개의 신뢰를 쌓는 구조”라기보다, “필요하면 감춰도 되는 구조”에 가깝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훼손되고 있고, 그것을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Ⅱ. 조례의 빈틈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방의회가 곧바로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대전의 현행 제도가 어디가 어떻게 비어 있는지, 지역사회가 서로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우선, 회의 사전 고지 문제를 짚어야 한다. 지금처럼 위원에게만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이 논의를 따라갈 수 없다. 최소한 일정과 장소, 주요 안건 정도는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기간 전에 공개하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이를 통해 시민이 관심 있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준비하거나, 방청이나 문제 제기를 할 여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회의록 공개 역시 마찬가지다. 회의록이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책임의 흔적이다.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남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회의록 공개 규정의 부재 또는 모호함은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를 흐리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다.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예를 들어 7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행정 부담이라기보다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의무에 가깝다. 물론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위원장 인정’이나 포괄적 ‘공익 우려’ 같은 문구는 남겨두는 순간, 공개 원칙은 언제든 예외로 뒤집힐 수 있다.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제재 규정이다. 공개 의무를 명시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위반 시 회의의결 효력을 제한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지역 여건과 현실적 수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 고지 의무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나 평가, 시정 요구 등 제도적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는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다.

Ⅲ.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

투명한 행정과 위원회 운영은 시민과 행정, 의회,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대전시의회와 각 구의회가 단숨에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 그렇다면 더더욱 지역사회 안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 중요하다. 위원회 회의 공개 문제를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상식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위원회 회의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이 문제를 꾸준히 알리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회의 공개와 투명한 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을 지역 안에서 공유하고, 실제 조례 개정과 운영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 대전의 위원회가 시민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고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 그 변화가 쌓일 때 비로소 대전이 “참여와 자치의 도시”에 가까워질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별첨1. 위원회 관련 조례 비교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현황 분석 

대전광역시와 그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 참여와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회의록 공개 의무와 회의 사전 고지 의무가 미흡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위원회 공개 규정은 전국적인 비교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부족" 또는 "부족" 등급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 광역단체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회의 공개 원칙 및 회의록 공개 의무 규정이 모두 부재하는 가장 낮은 투명성 수준을 보입니다.

2.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 우수한(상대적으로 나은) 서구는 회의 안건의 시민 대상 사전 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이는 순천시와 같은 모범 사례의 주요 특징을 일부 충족합니다. 그러나 정작 회의록 공개는 청구에 의존하는 소극적 방법(34%의 조례가 청구에 의존)을 취해 서울 동대문구와 같은 '부족' 사례와 동일한 한계를 가집니다.

    ◦ 동구, 중구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공개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 유성구, 대덕구는 대전광역시 및 인천 중구와 동일하게 회의록 공개 규정이 전무합니다. 유성구는 회의 공개 원칙은 있으나, 대덕구는 회의 관련 주요 공개 원칙이 모두 부재합니다.

따라서 대전 지역의 위원회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사전 고지 대상을 시민으로 확대하고, 청구 없이 회의 종료 후 7~14일 이내에 회의록/결과를 홈페이지에 선제적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순천시, 대구광역시 모델 참조) 조례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I.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현황

구분

조례 (광역/기초)

회의 공개 원칙 명시 (회의 자체 공개)

회의 사전 고지 (시민 대상, 방법 및 기간)

회의록 공개 의무/방법 (공개 내용 및 시기)

특징 및 문제점 (장점/단점)

매우 부족

대전광역시 (광역)

X (규정 없음)

X (위원에게만 통보, 7일 전까지)

규정 자체가 없음

단점: 광역자치단체임에도 회의 공개 원칙 및 회의록 공개 의무 규정이 모두 부재하여, 투명성 확보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그룹에 속함.

매우 부족

대전 유성구 (기초)

O (공개 원칙 명시)

X (위원에게만 통보, 7일 전까지)

규정 자체가 없음

단점: 회의 공개 원칙은 있으나, 회의록 공개 의무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알 권리 보장이 불가함.

매우 부족

대전 대덕구 (기초)

X (규정 없음)

X (위원에게만 통보, 7일 전까지)

규정 자체가 없음

단점: 회의 공개 원칙과 회의록 공개 의무가 모두 부재함.

보통

대전 서구 (기초)

O (공개 원칙 명시)

O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개) [121, 제8조]

회의 내용과 결과 등 청구 시에만 공개 [122, 제10조 ②]

장점: 대전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회의 일정 및 안건을 시민에게 사전 고지함. 단점: 회의록 공개가 시민의 청구에 의존하는 소극적 방식이며, 사전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선제적 공개를 하지 않음.

부족

대전 동구 (기초)

X (규정 없음)

X (위원에게만 통보, 7일 전까지)

회의록 공개 원칙만 명시 (시기/방법 미지정)

단점: 회의록 공개 원칙은 있으나, 공개 시기 및 방법이 미지정되어 실효성이 매우 낮음. 시민 대상 사전 고지 규정이 없음.

부족

대전 중구 (기초)

X (규정 없음)

X (위원에게만 통보, 7일 전까지)

회의록 공개 원칙만 명시 (시기/방법 미지정)

단점: 동구와 유사하게 회의 공개 원칙 및 시민 대상 사전 고지가 미비하며, 회의록 공개 의무가 추상적임.


 

II. 참조용 타 지자체 비교 사례

구분

조례 (광역/기초)

회의 공개 원칙 명시 (회의 자체 공개)

회의 사전 고지 (시민 대상, 방법 및 기간)

회의록 공개 의무/방법 (공개 내용 및 시기)

특징 및 문제점 (장점/단점)

매우 우수

전남 순천시 (기초)

O (공개 원칙 및 방청 규정 명시)

O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표 의무) [190, 제8조 ②]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 선제적/상시 공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장점: 기초단체 중 최단 기간(7일) 내 상시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 대상 사전 고지를 명시한 모범 사례. 단점/보완점: 방청이 위원장의 허가제로 운영됨.

우수

대구광역시 (광역)

O (회의 공개 원칙 명시)

X (위원에게만 통지, 7일 전까지)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선제적 공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장점: 광역단체 중 가장 신속하게 (7일 이내) 회의록/결과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단점/보완점: 사전 고지 규정이 위원에게만 한정됨.

우수

충청남도 (광역)

O (회의 공개 원칙 명시)

X (위원에게만 통지, 7일 전까지)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 선제적 공개,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장점: 광역단체로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선제적으로 공개함. 단점/보완점: 공개 기간이 14일 이내로 7일 이내 공개 사례에 비해 다소 늦고, 사전 고지 대상이 위원에게만 한정됨.

부족

광주광역시 (광역)

X (규정 없음)

X (위원에게만 통보, 7일 전까지)

회의록, 회의결과 등 선제적 공개,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

장점: 회의록 공개 자체는 의무화되어 있음. 단점/보완점: 회의 공개 원칙 명시가 미흡하며, 공개 기한이 최장 1개월 이내로 길어 신속한 정보 접근이 어려움.

부족

인천광역시 (광역)

O (공개 원칙 명시)

X (위원에게만 통보, 7일 전까지)

회의록 시의회 요구 또는 청구 시에만 공개

단점: 회의록 공개가 청구에 의존하는 소극적 공개 방식 (34%의 조례가 청구 의존). 선제적 투명성 확보 노력이 부족함.

매우 부족

울산광역시 (광역)

X (규정 없음)

X (위원에게만 통보, 7일 전까지)

규정 자체가 없음

단점: 대전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회의록 공개 규정이 조례에 없어, 투명성이 매우 취약함.

매우 부족

인천 중구 (기초)

X (규정 없음)

X (위원에게만 통보, 7일 전까지)

규정 자체가 없음

단점: 회의 공개 원칙 및 회의록 공개 의무가 모두 미비한, 투명성이 매우 낮은 기초단체 사례임.







 

2. 모범 조례안 예시 (대전광역시 기준): 

 

구분

현행 조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 조문)

개정 조례(제안): 신 조문

개선 근거 및 기대 효과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알권리 보장'과 '책임 행정 구현'을 명시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투명성 확보를 조례의 최우선 목표로 명확히 함.

회의 공개 원칙

X (규정 없음).

제5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 자체'의 공개 원칙을 천명하여, 회의록 공개와 별도로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함.

회의 방청 규정

X (규정 없음).

제5조의2(회의의 고지 및 방청) ②: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회의 참여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함.

시민 대상 사전 고지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회의의 고지 및 방청)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고지 대상을 위원에서 시민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회의록 공개 의무 및 시기

X (규정 자체가 없음).

제9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성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의무를 신설하고, 7일 이내 상시 공개라는 가장 모범적인 공개 기한(정보공개청구 기한 10일보다 빠름)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함.

회의록 작성 내용 (발언/표결)

X (규정 없음). (현행 조례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어도 세부 내용 미비).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②: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록에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표결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

위원 명단 공개

X (규정 없음).

제7조(위원명단 공개) ①: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여, 위원회 활동 주체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책임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