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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누락 제출 의혹의 청소년 기관 위수탁 -대전시와 대덕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위수탁취소하라!
  • 관리자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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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누락 제출 의혹의 청소년 기관 위수탁
-대전시와 대덕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위수탁취소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입장을 통해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 직후 대덕구청은 “회의록 작성·보관 규정 적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이는 사실상 조례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가깝다. 회의록은 선택이 아니라 공적 심사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미작성은 곧 사후검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조례 위반사항을 인정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책임자 징계를 실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리박 스쿨과 같은 극우단체와의 연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스트클럽의 대전 청소년 기관 위탁 문제는 회의록 부재를 넘어서 위수탁심사 자체의 공신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넥스트클럽이 위수탁심사의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함으로서 평가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4년 5월, 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4년 12월에 위수탁심사를 거쳐 넥스트클럽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두 위탁심사 평가표에 따르면, 평가항목으로 [수탁법인의 공신력] 항목이 존재하고, 최근 5년간의 소송 및 계류중인 사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대전시와 대덕구의 위수탁 기관 공고에 따르면, 기타사항으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이 공고되어 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탁자로 선정되어도 무효처리함’이라는 의미는 결국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미이므로 만약 허위서류 제출로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선정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는 것을 공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위기 대응과 회복을 다루는 공공 안전망이다. 따라서 위탁 공고가 요구하는 ‘수탁법인의 공신력’은 장식적인 평가지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문턱이다. 그렇기에 그 취지는 분명하다. 최근 5년간 법인과 시설장(예정자)의 형사·민사·행정 전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제재, 지도점검과 시정명령, 약식명령과 기소유예, 진행 중인 수사나 고소·진정까지를 빠짐없이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관의 준법성·내부통제·재발방지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라는 뜻이다. 특히 청소년을 직접 상대하는 기관의 특성상, 범죄경력과 취업제한 사유는 필수 확인 사항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확보한 두 기관의 위수탁 심사 평가표에 따르면,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심사 2024년 5월)와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심사 2024년 12월)에서 ‘넥스트클럽’은 ‘공신력’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이는 시민 제보를 통해 확인한 다음의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렵다. 2023년 5월 22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진정이 제기되어 수사가 시작됐고, 2023년 8월 16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법인 대표를 기소유예했다.

 

2024년 1월 25일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신고 불이익 금지)과 제115조(양벌규정) 위반 관련 두건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2025년 4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두건 모두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고, 이중 한건은 넥스트클럽 법인에게 제기된 건이었다.  

 

이어서 2024년 8월 19일 제104조 제2항 위반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2025년 4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즉 대덕구 심사 시기(2024년 5월)에는 이미 진정과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한건의 기소유예가 결정된 상황이었고, 대전시 심사 시기(2024년 12월)에는 추가적인 고소가 진행 중이며 약식명령이 결정된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심사 평가표를 대조하면, 공신력 만점이라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명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둘뿐이다. 첫째, 제출의무 대상인 사건·수사·고소·기소유예·약식명령 등 중요 사실을 서류에서 누락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공고문이 정한 무효 사유가 즉시 성립한다. 둘째, 관련 사실이 제출되었음에도 심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만점을 부여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심사공정성 훼손의 문제이며, 이해충돌 미신고, 배점 사유 미기록, 회의록 부재(대덕구) 등 절차적 공정성의 기반이 붕괴된다. 어떤 경우든 결과는 같다. 위수탁 심사 과정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대전시청과 대덕구는 공고문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검증에 착수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청와 대덕구청은 넥스트클럽이 제출한 위수탁 심사 서류를 검토하고, 공신력 부분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만약 제출서류의 허위·누락이 확인된다면, 즉시 공고문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무효화 하라. 그리고, 최근 5년 형사·민사·행정 전 영역과 제재·지도점검을 포괄하는 공신력 전수조사 후,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갖춘 재공모·재심사를 실시하라. 청소년기관의 수탁자는 가장 높은 윤리·법적 기준을 통과한 곳이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필요하다면 감사 청구와 행정심판, 소송으로 청소년 기관의 위수탁 심사 과정의 공공성·공정성·투명성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전 과정의 진상 규명으로 시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2025년 9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링크 : 대전시 대덕구 상담복지센터 평가표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_DUZzvLmg_kEZrkmikihSTvCvGHkhx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