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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사회 3조례 폐지 결정 규탄한다
결국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짓밟았다. 지난 7월 21일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찬성 14, 반대 3),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찬성 14, 반대 2, 기권 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찬성 13, 반대 4) 폐지안을 끝내 가결했다.
이는 832명의 유효 서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기만적인 결정이다. 시민과의 열린 토론을 통해 숙의할 기회를 내팽개친 14명의 시의원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토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시민사회 3조례는 폐지하면서 일부 시정 홍보에 함께하는 단체들은 더욱 지원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자발적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관변 단체를 동원해 시정을 홍보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3회 연속 폐지 찬성 토론에 나선 이중호 의원의 모습은 이러한 시의회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가 폐지하는 조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마저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다가 본회의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조례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이중적인 주장을 하면서 조례 폐지 주장의 빈약함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시민의 편에 서서 반대 토론에 나서며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려 애쓴 소수 의원들께 깊은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한다. 대다수의 안건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되고 있는 9대 대전시의회에서 보기 힘든 용기있는 토론의 목소리들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대전시는 시의회의 조례 폐지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청구된 시민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토론회 청구는 단순히 폐지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다. 일방적 폐지가 아닌, 시민과의 숙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과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함이었다. 조례가 폐지된 지금, 이 토론회는 더욱 절실하고 시급해졌다.
대전광역시는 더 이상 시민참여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적법하게 확인된 시민의 토론회 개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시민 숙의의 장을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
2025년 7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