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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3조례에 관한
시민 토론회 청구 유효성 확인되었다.
대전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는 7월 18일 공문을 통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지역 유권자 990여명이 서명하여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토론회’의 서명참여자 선거권 여부를 확인한 결과 832명의 유권자 서명이 확인되어 토론회 청구가 유효함을 확인했다. 시민사회 3조례(「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시민 참여 토론회가 적법하고 유효한 토론회 청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제 대전광역시는 조속히 토론회 개최 결정을 통해 시민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지난 16일 시민사회3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와 공동체, 사회적 자본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발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전시와 시의회는 선택적이고 편향적으로 시민사회를 통제, 관리해오고 있다. 조례 폐지안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시급성, 정당성도 떨어짐에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은 민선8기 집행부가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시도다. 거기에 더해, 최근 의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예정하고 있어 이중적 행정을 더 명확히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으로 시비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사유가 “연찬회를 통해 ‘일류경제도시 대전’실현에 기여할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전국 바르게살기회원 대회] 사업으로 제주도 참가 지원으로 기본 540만원에서 666만원을 증액하여 1206만원,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 사업으로 1250만원의 1인 인건비가 증액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사업도 2천만원 신규 편성하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는 “국민운동단체”가 명시되어 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시민들의 토론회 청구도 무시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사회 관련 3조례를 폐지 의결하면서 주장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추경안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다양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고, 해야한다. 그러나 명분 없이 기존 조례들은 폐지하면서, 국민운동 단체들에 대한 지원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시민사회를 시정홍보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이용하려는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적 관점이다. 거기에 본예산도 아닌 2차 추경에서 관련 사업을 신규, 증액하는 것에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전시의회는 이제 곧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시민들의 숙의 요청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되었다. 대전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의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숙고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시민사회 3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라.
2025년 7월 2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