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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입장] 시민의 목소리 무시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규탄한다!
  • 관리자
  • 2025-07-16
  • 210

 

시민의 목소리 무시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규탄한다!

대전시는 시민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고, 

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 10일, 990명에 달하는 대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한 시민참여 토론회를 정식으로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7월 16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끝내 가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이 제기한 주장들은 그의 편협한 인식과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첫째, 이중호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그는 시민사회의 비정부성, 자발성을 운운하며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조가 명시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다. 주민은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방자치의 능동적 주체이며, 지자체는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책무가 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위험천만한 발상에 불과하다. 지원의 형태도 재정적 지원이라는 협소한 형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편협한 인식을 드러냈다.

 

둘째, 이중호 의원의 논리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10년간 지원했으니 역할이 끝났다는 그의 주장은 어떤 객관적 평가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중호 의원의 발언은 대전광역시가 NGO지원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했던 과거를 부정하는 무책임의 극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의 논리대로라면 새마을운동조직,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과 시의회 차원의 추가 지원 조례 제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제로 대전사랑운동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보조금은 2023년 5억 8천여만 원에서 2025년 6억 1천여만 원으로 매년 증액되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늘리면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공동체의 가치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특정 세력만을 비호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셋째, 복잡한 현대사회를 단편적으로 재단하는 무지를 드러냈다. 시민사회, 사회적자본, 공동체는 각기 다른 개념과 가치를 지향한다. 행정 효율을 명분으로 이들을 ‘유사 조례’라 뭉뚱그려 폐지만을 외치는 것은 공동체와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전무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낭비가 있었는지, 어떤 편향이 있었는지, 조례의 어떤 조항이 유사하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 하나 없이 ‘폐지’만을 외치는 모습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는 각자도생만을 강조하며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의 행태다. 그는 불과 2년 전인 2022년 11월, 본인이 직접 대표발의하여 시민 토론회 청구 서명 기준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하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시민들이 그가 상향한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990명의 서명으로 토론회를 청구하자, 이를 독려하고 절차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둘러 폐지안을 강행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시민 서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만든 기준을 부정하며,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이제 조례 폐지안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대전시는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 서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의 거수기를 넘어 친위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할 책무를 망각하지 말라.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된 시민참여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라!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3개 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시민 숙의의 시간을 보장하라!

 

경제위기와 사회재난 속에서 공동체와 주민 참여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2년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합(UCLG)총회에서 채택된 ‘대전선언’은 지방 정부의 미래를 위한 협약으로 시민참여적이고 책임있는 체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투명한 예산 책정,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시민사회, 지역 커뮤니티를 참여시킬 것을 포함하는 약속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내년이면 대전광역시장이 UCLG 의장이 되는 해이다. 대전시의회는 일방적이고 성급한 조례 폐지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진지한 숙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대전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