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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대덕구의회 의장단 선출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제안
- 기본 원칙
첫째, 주민의 삶에 대한 책임 인식에 대한 공감
둘째, 동수의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등 의회의 본원적 기능
- 의장단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원 합의안 제안
1) 의회의 본원적 기능과 관례를 고려하여 전반기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직을 맡고,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또는 무소속) 의원이 맡는 것에 합의한다.
2)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3개의 상임위원장 중 2개 위원장을 배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에게 배분하는 것에 합의한다.
3)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분점 취지를 존중하여 양당이 배분을 교대하는 것에 합의한다.
4) 위 1) ~ 3)의 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에 합의한다.
① 양당이 각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동등한 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② 추첨결과에 따라 추첨된 후보를 단독후보로 하여 법률과 조례에 따른 선출절차를 이행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은 위의 2)와 3)에 따른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
1) 의회에 두 개 정당 소속 의원만 있고 두 정당 소속 의원 수가 동수이거나 두 개의 교섭단체만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동수인 경우 원구성 투표의 기한과 횟수를 규정하고 미선출 시 추첨 등 대안 절차를 명시하는 조례 및 법 개정
2) 원구성 전 지방자치법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1항의 1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금하는 조항을 신설하되, 임기가 시작된 달에 원구성을 완료한 경우는 일할하여 지급하도록 조례 및 법 개정
3) 전체 원구성 과정과 교섭단체간 협상 과정에 대한 공식 경과 보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한 조례 및 법 개정
4)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을 도입하여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절차와 합의안 공개를 규정하는 조례 개정
5) 의장후보가 의회 운영 방향을 공약의 형식으로 최소 의장선거일 일주일 전 사전 공개 발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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