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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대덕구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 관리자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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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한 후 70여 일이 지나도록 의장단을 비롯한 원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대덕구의회의 행태를 심각한 기관 직무유기로 판단한다.

 

대덕구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민의 대의기관임에도 지난 제9대 의회에 이어 반복되는 원 구성 교착으로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주민의 일상과 행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이 불편과 피해를 감당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대덕구의원들은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주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여 행사해야 함을 직시하기 바란다.

 

양당이 동수인 의석구도에서는 어느 한쪽도 상대방의 존재와 역할을 배제한 채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집행부 견제의 필요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원 구성을 미루고 책임을 상대에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선출 규정의 준수와 함께 상대를 동등한 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직위와 책임을 나누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대덕구의회와 각 정당이 주민의 삶을 협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조속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연 경과와 정상화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원 구성을 두고 교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양 정당의 대전광역시당과 대덕구당원협의회도 대덕구의회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원의 자율성을 핑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착상태를 방기하는 태도는 정당의 본원적 역할을 외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당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선정하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당선된 소속 의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는지 규율을 행사하고 주민의 삶을 우선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당의 지역정당 조직이 대덕구의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도록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대덕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의장·부의장과 위원장 배분, 선출 일정, 합의 이행 및 협상 과정의 공개를 포괄하는 원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분점 원칙과 예측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여 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제안은 주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행에 무게를 두고 의원들의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의 제안이다. 아울러 우리는 합의의 이행과 의정활동의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1. 대덕구의회 의장단 선출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제안

 

  1. 기본 원칙

첫째, 주민의 삶에 대한 책임 인식에 대한 공감

둘째, 동수의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등 의회의 본원적 기능

 

  1. 의장단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원 합의안 제안

1) 의회의 본원적 기능과 관례를 고려하여 전반기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직을 맡고,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또는 무소속) 의원이 맡는 것에 합의한다.

2)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3개의 상임위원장 중 2개 위원장을 배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에게 배분하는 것에 합의한다.

3)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분점 취지를 존중하여 양당이 배분을 교대하는 것에 합의한다.

4) 위 1) ~ 3)의 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에 합의한다.

① 양당이 각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동등한 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② 추첨결과에 따라 추첨된 후보를 단독후보로 하여 법률과 조례에 따른 선출절차를 이행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은 위의 2)와 3)에 따른다.

 

  1.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

1) 의회에 두 개 정당 소속 의원만 있고 두 정당 소속 의원 수가 동수이거나 두 개의 교섭단체만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동수인 경우 원구성 투표의 기한과 횟수를 규정하고 미선출 시 추첨 등 대안 절차를 명시하는 조례 및 법 개정 

2) 원구성 전 지방자치법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1항의 1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금하는 조항을 신설하되, 임기가 시작된 달에 원구성을 완료한 경우는 일할하여 지급하도록 조례 및 법 개정

3) 전체 원구성 과정과 교섭단체간 협상 과정에 대한 공식 경과 보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한 조례 및 법 개정

4)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을 도입하여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절차와 합의안 공개를 규정하는 조례 개정

5) 의장후보가 의회 운영 방향을 공약의 형식으로 최소 의장선거일 일주일 전 사전 공개 발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조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