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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 받은 송활섭을 이번 임시회기에서도 제명하지 않은 대전시의회 규탄한다
2024년 제22대 총선 시기, 정당 선거캠프 내에서 발생한 송활섭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은 2025년 7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며,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송활섭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이번 7월 임시회기에서도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빌미로 징계 판단조차 회피했고, 대전시의회는 이를 방치한 채 제명안 상정을 유보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으며, 그가 의원직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도록 돕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대전시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책임 방기이며 정치적 비겁함이자 도덕성의 붕괴이다. 피해자와 시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음에도, 대전시의회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제명안 상정을 미루고 단호히 책임 묻지 못하는 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대표라 할 수 없다.
우리는 대전시의회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대전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제명안을 권고토록 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을 즉각 상정 해, 8월 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여 송활섭을 제명하라. 더 이상 시간 끌기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이자, 대전시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다.
시민의 상식과 정의는 이미 의회를 앞서가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전시의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으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의롭고 책임있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사안의 책임을 묻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7월 23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