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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규탄한다
- 대전시의회는 송활섭을 즉각 제명하라 -
2025년 7월 17일, 대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 받은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서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한 시간 반이 넘는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시민의 눈높이와 윤리적 상식에 턱없이 모자란 판단이며,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자질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 규정된 일사부재의 원칙은 같은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미 송활섭 제명안은 지난해 회기에서 부결되었으며, 이번 징계안은 새로운 회기에서 재상정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기 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윤리자문위원회는 이 원칙을 오용해 징계의 타당성을 부정했다. 이는 지방의회 징계의 본질과 기능을 오해한 결과이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대법원 판례 또한 지방의회 징계의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윤리자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법률 해석이 아니라 시민적 상식과 공직 윤리에 있었어야 한다.
자문위는 마치 법원의 판단처럼 스스로를 제한하며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지원이나 젠더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채 자문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하다. 이번 사안은 자문위가 자문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자문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의회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작년부터 이미 일사부재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음에도, 의회는 자문위원들에게 관련 법 해석이나 절차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자문위가 왜곡된 판단을 내리도록 방치한 것이며, 이는 공적 책임기관으로서 의회가 스스로 전문성과 행정적 책임을 포기한 것이며 무능함의 끝을 보여준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중 다시 개최된다. 결국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회의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책임을 다할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에도 판단을 회피하거나 무의미한 결론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이미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이 아무 징계 없이 의회에 남아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즉각 제명 권고를 내놓아야 하며, 대전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송활섭 제명안을 상정하여 제명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계산과 책임 회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시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대전시의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전시의회가 하루빨리 송활섭을 제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윤리를 바로세우고, 성평등한 의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5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