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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기] 시민사회 3조례 폐지 반대 시민 토론회 청구 기자회견
  • 관리자
  • 2025-07-10
  • 81

 

 

 

[시민사회 3조례 폐지 반대 시민 토론회 청구 기자회견]

 

대전광역시는 시장발의로 시민사회 3조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했고, 10일 개회하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오전 11시 긴급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시민 토론회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995명의 시민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예상했던 기간보다 앞당겨진 10일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에 맞춰서 토론회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개회에 맞춰 대전시에 시민 토론회를 청구하고, 대전시의회에도 시민의견 수렴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 3조례 폐지 반대, 시민 토론회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7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앞

주최 : 관저공동체연합 / 관저마을신문사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마을활동가포럼 / 모두의마을미디어 / 서구마을넷 / 유성구마을공동체연합

  • 발언 1 :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 2 :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
  • 발언 3 : 문서영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상임대표
  • 발언 4 : 조효경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전 활동가
  •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회견문

 

시민의견 수렴 없는 시민사회 3조례 폐지 반대한다

- 대전광역시는 정당하게 청구한 시민토론회 개최하고,

 대전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하라 -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지난 4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조례들은 지난 시간 동안 대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며, 이웃 간의 신뢰와 협력을 쌓아 올리는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제도적 기반이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월 15일 대전광역시가 입법예고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유사 조례가 존재’하고 ‘상위 규정 폐지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상실’돼 폐지한다는 등 형식적인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 조례가 중복, 대체 가능하다는 말로 뭉뚱그리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무책임한 말이며, 상위 규정의 폐지만을 이유로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사회적자본확충 조례,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각각 고유한 목적과 방식으로 제정된 것이며, 단순히 유사한 조례 하나로 흡수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 해왔다. 위 조례들은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이었다.

대전시의 이번 시민사회 3조례 일괄 폐지 시도는,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다. 이번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진행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한 긴급 시민 토론회 청구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응답했다. 900여명의 시민들은 서명 시작 하루만에 시민의견수렴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현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 7조,8조에 근거해 정당하게 시민 토론회를 청구한다. 대전시의회는 2023년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개악해 300명이었던 서명수를 500명으로 늘렸지만 이번에도 1000여명의 시민이 청구에 동의했다. 이제 대전광역시는 조례에 따라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라. 그리고 대전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에 상정된 시민사회 3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할 책임이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없는 대전시의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 참여의 구조를 확대 시킬 책무가 있다. 대전시의회가 정당하게 청구한 시민토론회를 무시하고 폐지를 결정한다면, 대전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를 넘어 친위대로 전락하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사회재난 사이에서 공동체와 이웃, 주민간의 참여와 소통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일방적인 시민사회 관련 조례 폐지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숙의를 통해 더 나은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 

 

대전시는 정당하게 청구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라! 

대전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하라! 

 

2025년 7월 10일

관저공동체연합 / 관저마을신문사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마을활동가포럼 / 모두의마을미디어 / 서구마을넷 / 유성구마을공동체연합

 

발언 1.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장우 시장은“시민 한분 한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전시민의 이익을 위해 무한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의 시정 3년은 시민을 존경하기는커녕 불통과 독선독단의 일방행정이었다.

한 예로 대전시가 추진하는 3,000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인 보물산 프로젝트에 단 한 번만 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고발이었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대응으로 자연생태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시민사회가 요구해도 보문산 권역의 난개발과 대전3대하천의 준설은 계속되고 있다.     

한 마디로 대전 시정은 시민 없는 시정이었고, 대전시인권사무소,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등의 폐쇄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치능력을 지우기 위한 시정이었다. 150만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닌 시장의 비민주적인 독주는 반인권·반여성·반노동으로 이어져 대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이런 이장우 시장은 잊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대전 시민들은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연단에 올라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내란세력에 동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장우 시장이 할 일은 지난 1일로 지방자치 시행 30년의 주민자치의 소중한 성과인 대전시의 조례를 훼손하고 파괴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부터 먼저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니 사퇴로 주인인 시민들에게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내란세력에 동조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어느 시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오늘이 2월 22일로부터 136일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내려와라. 대전 시민들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발언 2.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 이미라입니다. 대전공동체운동연합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200여 명의 개인과 단체 회원들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저 역시 공동체 활동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같이 숨이 막히도록 더운 날, 먼저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하신지요? 오늘 우리 지역사회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르신과 배달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사회안전망이 약화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활 기반 공동체 활동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존엄, 연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위로 지친 이들에게 잠시 쉬어갈 자리를 내어주고, 시원한 물 한잔을 건네는 이웃이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건강은 괜찮은지, 별일은 없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며, 몸이 아프신 분들께 약을 전하고, 우리 도시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돌봄의 연결망을 지탱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일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전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주민조직이 주도하는 공익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어온 3개의 핵심 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공식 청구합니다.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지난 10여 년간 대전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제도적 근거입니다. 이들 조례를 통해수백 개의 비영리단체와 시민모임을 지원하며,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공익활동과교육·포럼·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신뢰와 연대, 참여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일부 센터 운영 종료나 상위 대통령령 폐지를 이유로 오는 7월16일 회의에서 이 조례들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시민사회가 지난 수년간 쌓아온 신뢰, 취약계층 보호, 시민참여 기반의 성과를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시장이 직접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훼손하는 퇴행적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요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정보공개의 당사자이자 감시 대상인 시장에게 위원장 임명권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한 권력 집중이며 시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는 대전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세 가지 조례는 결코 가볍게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깊이 숙의하고 합의하여 법으로 규정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 조례들은 오랜 연구와 논의, 공청회를 거쳐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최근 헌법이 국가의 기본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중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이며, 지역사회의 공익과 기본 질서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충분한 논의 없이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해체하는 것은 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권리로서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청구합니다.

우리는 시의회가 조례 폐지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폐지가 정말 필요한지, 공익에 부합하는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의원과 행정이 시민의 참여와 숙의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모든 시민께 이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발언 3. 문서영 대전마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 문서영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찾고 주권을 행사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회적자본”이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사회적자본확충 조례와 지역공동체활성화 조례가 어떻게 다른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조례가 유사하다고 폐지한다는 것은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것입니다.

2023년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종료할 때 사회적자본확충 조례에 근거한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적자본확충지원 위원회’의 소집도 한번 하지 않고 집행부의 독단으로 센터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민간위탁의 시작은 시의회의 동의 사항이지만, 폐쇄 조치는 시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집행부의 판단과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협력적 소통과 민주적 절차마저 실종된 대전시의 독단적 행정입니까.

이장우 시장은 본인의 기조와 맞지 않으면 막무가내식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키우지 말고!! 대전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도량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는 지속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언 4. 조효경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전 활동가

 

저는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현실이 참으로 분노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31일,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단 한 번의 공론화나 토론 없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쇄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지원해 온 공기관 하나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것니다.

이제는 그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마저 없애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센터를 없애놓고, 이제 와서 "센터가 없으니 조례도 의미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행태는,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치의 민낯이 아닐수 없습니다. 

폐지하려는 조례는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대전 시민사회가 수년간 쌓아온 제도적 성과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헌신 속에 만들어진 시민사회의 뼈대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이 모든 것을 단칼에 없애려 합니다. 이 조례들이 유사하다, 실효성이 없다, 상위법이 없어졌다는 형식적 핑계를 들고 있지만,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고 싶다는 것, 자신의 권력과 통제 밖에 있는 시민사회를 제거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공동체를 무력화하고, 행정에 협조적인 조직만 남기려는 ‘시민사회 적대 전략’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참여, 숙의, 연대, 협력의 가치가 아닌, 지시와 통제, 배제와 억압의 정치가 대전시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의 자리에 서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대전시민사회 수십 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미래 세대의 참여 기반을 없애버리려 하는 시장은 대전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의 제도와 가치를 정치적 의도로 지우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몇 개 조례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의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행정의 이름으로 시민사회를 압살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장우 시장의 조례 폐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적 정치이며, 그 배후에는 시민 없는 도시, 통제만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는 반민주적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시민이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구조를 불온시하고, 행정 권력의 그늘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민사회를 해체하고 공동체 기반을 파괴하려 했던 수많은 권력이 결국 역사의 심판대에 섰다는 것을. 이장우 시장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만일 이 폐지 조례안이 강행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장우 시장과, 이를 방조한 대전시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에 따라 시민토론회를 정당하게 청구합니다. 단 하루 만에 천 명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분노이며, 참여에 대한 의지입니다. 대전시는 이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전시의회 또한 조례 폐지안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만약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대전시의회가 스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시민 없는 행정은 독재입니다. 공동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우리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이 대전에서 참여와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