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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단어 '의정비 현실화'
  • 관리자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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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로 의정활동비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역의회인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기초의회인 5개 구의회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까지 상향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각 지방의회 등에서 2003년 이후 동결 되어 온 의정활동비 인상을 주장해왔지만,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 밖에 없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에서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월정수당과 다르게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의정활동비다. 각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토론회, 간담회, 여론조사 등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채용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4년 임기마다 월정수당 또한 규정에 따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를 단순히 의정비 현실화를 이유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정활동비 인상의 이유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가 아닌 의정활동과 연결지어져야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비를 쓸 것이고, 주민의견수렴 등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인지 시민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정자료 수집 등 공적인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인 만큼,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상액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전히 문제가 되는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도 의정비 인상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 지방의원은 일부 직업을 제외하면 영리 행위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별도의 영리 행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의정비 현실화와 함께 지방의회의원 영리 행위 금지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 의정비 현실화에 시민들이 동의하도록 지방의원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짚어 봐야 할 일이다.

이제 대전시와 5개 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2022년 서구를 제외한 4개 구는 의정비 심의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공청회는 1회, 평일 낮 시간대로 관심이 있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주민 의견 수렴은 빈약할 수 밖에 없었다.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담긴 공청회가 아닌 요식행위에 그친 공청회였다. 서구는 여론조사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70% 이상의 반대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의회와 동구의회의 의정비는 월 80만원, 중구의회 월 74만원, 유성구의회 월 60만원, 서구의회는 월 56만원의 인상액이 결정됐었다. 이번 의정비 심의에서 공청회 및 여론조사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일정 부분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바탕으로 성장으로 성장한다. 그 현실화는 시민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투명성, 신뢰는 시민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의회는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다.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 시 업무수행 지원비 성격을 명확히 해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제안, 영리 행위 금지 등 지방의회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위 내용은 중도일보에 기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