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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대피소 지정에서 멈춘 대전의 재난 대비, 대전시의회는 대피장소 접근성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N
  • 관리자
  •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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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4일

 

대피소 지정에서 멈춘 대전의 재난 대비,
대전시의회는 대피장소 접근성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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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재난이 나면 시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가야 한다. 그러나 휠체어를 쓰는 사람에게 가까운 대피소는 경사로가 있는 대피소이고,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문이 열려 있는 대피소이며,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안내되는 대피소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대피소를 지정하고 있지만 그 대피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부터 비어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에는 대전 민방위대피소 626곳 가운데 243곳의 이동약자 편의시설 칸이 비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은 조사 항목에도 없다. 같은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는 대피소를 749곳으로 적어 두 지도가 대피소 수부터 다르다. 올해 2월부터 10월 초까지 대전시와 5개 구청이 보낸 재난문자 115건은 모두 한국어로만 휴대전화에 전송됐다. 외국어 번역문은 행정안전부 외국인용 앱을 따로 설치해야 볼 수 있다. 대전시 재난안전 누리집은 대피소 목록 대신 몇 년 전 구별 개수표를 걸어 두고 있다. 2023년 대전 산불 때 대전시 관계자가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지정이 없다고 언론에 밝힌 뒤로도 달라진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보인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단체와 함께 대피소를 찾아갔을 때 차단기가 내려진 아파트 단지가 대피소로 지정돼 있거나, 건물 관리자가 그곳이 대피소라는 것을 모르는 사례가 있었다.

 

행정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구청은 정부 지침에 따라 대피시설의 경사로와 승강기 같은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이미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는 대피소 지정 요건이 아니라 ‘우선 지정’ 권고에 그치고, 공공용 대피시설 점검표는 등록 여부만 물으며 임시주거시설 점검대장에는 접근성 칸이 없다. 구마다 적는 방식도 달라 시민이 믿고 쓸 수 없고 장애인 화장실은 조사 항목에서도 빠져 있다. 이미 모으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행정 안에 묶어 두는 일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조례 어디에서도 대피장소의 접근성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하라는 조문을 찾을 수 없었고, 대피소를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조례도 찾지 못했다. 재난 경보 조례는 2017년 제정 뒤 한 번도 고치지 않아 수어와 쉬운 말, 외국어 안내가 빠져 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 1월 도 기본조례에 매년 대피관리계획을 세우는 조항을 넣었고, 경남 16개 시·군은 2월부터 9월까지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잇달아 만들었다. 이 조례들은 대피장소를 지정할 때 안전취약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지 따지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안내요원이나 주민대피지원단을 둘 수 있게 하며, 대피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조항을 두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는 이런 조례가 하나도 없다. 다만 경상남도 시·군 조례에도 대피소에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공개하라는 항목은 없다. 대피소 관리자에게 지정 사실을 알리고 재난 때 문 여는 방법을 정하라는 조항도 없다. 대전은 접근성 정보와 관리자 통보를 더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인천시는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옥외대피장소를 따로 공개하고 있다. 대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간도 많지 않다. 개정 재난안전법에 따라 2027년 1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려면 어느 대피소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접근성 정보 없이 세운 대피계획은 서류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법 시행 전에 조례로 기준을 정해 두어야 시장이 바뀌어도 대피소 정보가 꾸준히 관리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전시의회는 매년 대피관리계획, 안전취약계층 수용 여부를 따진 대피장소 지정, 안전취약계층 대피안내요원, 대피 과정의 인권 보호에 더해 대피장소 접근성 정보의 표준 항목과 정기 조사, 공개와 갱신, 관리자 통보, 재난약자 맞춤 대피정보를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재난안전법상 대피명령과 대피장소 지정은 구청장 권한이므로 5개 자치구도 같은 내용의 재난 대피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경보시설 조례에는 수어·쉬운 말·외국어 안내를, 중증장애인 재난안전 조례에는 대피장소 접근성 현황을, 외국인주민 조례에는 다국어 재난정보를, 정보공개 조례에는 대피장소 접근성 조사 결과의 사전공표를,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는 무더위쉼터 접근성 정보를 함께 담아야 한다.

둘째, 대전시는 구청이 이미 조사하는 대피소 이동약자 편의시설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출입 방법을 조사 항목에 더해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대전시와 자치구는 대피소 관리자에게 지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차단기가 있는 공동주택과 학교는 재난 때 문을 여는 방법과 연락처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넷째, 대전시는 2027년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장애인·노인·이주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세우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대피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대피소 지정에서 멈추지 말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

 

 

2026년 11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별첨. 조례에 담을 내용 요지

<표 1> 가칭 「대전광역시 재난 대피장소 접근성 및 대피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 요지

항목 내용
접근성 정보 표준 경사로·단차, 출입통제시설(차단기 등)과 개방 방법,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점자·음성 안내, 재난 시 안내 방식을 표준 항목으로 고시
조사 매년 서류 확인, 3년마다 현장 전수조사. 장애인 등 당사자 참여 보장
대피관리계획·지정 기준 매년 대피관리계획(대피지역·인원, 안전취약계층 대피, 대피장소 지정, 대피정보 공개, 교육·훈련). 대피장소 지정 때 이동시간·예상인원·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고려(경남 시·군 조례와 같음)
대피안내요원·인권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돕는 대피안내요원 지정(경남 14곳, 진주는 주민대피지원단), 대피 과정의 인권 보호(경남 7곳)
관리자 통보 대피장소 지정 사실을 관리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연 1회 확인. 출입통제 시설은 재난 시 개방 방법 사전 협의
재난약자 대피정보 쉬운 정보·수어·자막·점자·음성·외국인주민 주요 언어로 제공, 당사자 검토
공개·개방 누리집 공개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제공, 항목별 확인일 표시, 변경 시 30일 안 갱신, 시민 오류신고 창구
협의체 재난·장애인·외국인·데이터 부서, 자치구, 당사자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피정보 개선 협의체

 

<표 2> 경남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와 대전 비교

항목 경남(도 기본조례 제49조의2, 시·군 조례 16건 원문 전수 확인) 대전시·5개 자치구 이번 제안
매년 대피관리계획 있음(도는 「할 수 있다」, 시·군 16곳은 모두 「수립하여야 한다」) 없음 넣음(2027. 1. 8. 법 시행 대피계획과 연결)
대피장소 지정 때 안전취약계층 수용 여부 고려 16곳 모두 있음(6곳 「고려하여야」, 10곳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음 넣음
안전취약계층 대피안내요원 14곳(진주는 주민대피지원단, 거제는 일반 대피안내요원). 모두 「지정할 수 있다」 없음 넣음
대피장소 표지판(관리부서·연락처) 16곳 모두 있음 없음 넣음
대피정보 공개 16곳 모두 공개 조항(대피장소·재해위험지역 정보). 8곳은 책무에 「적극 공개하여야」. 공개 의무(「공개하여야 한다」)는 양산 1곳, 15곳은 「공개할 수 있다」 없음 「공개하여야 한다」와 갱신 주기
대피 과정 인권 보호 7곳(합천·남해·하동·창녕·의령·함양·양산) 없음 넣음
대피장소 접근성(경사로·승강기·장애인 화장실·출입 방법) 16곳 모두 없음 없음 새로 넣음
관리자 통보·재난 때 출입 개방 16곳 모두 없음 없음 새로 넣음

 

<표 3> 함께 고칠 기존 조례

조례 지금 더할 내용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조례(2017) 전파 수단: 방송·버스정보안내기·학교·다중밀집시설 방송·휴대폰 수어·문자·쉬운 말·외국어 안내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2025) 5년 기본계획, 피난·구조 체계 대피장소 접근성 현황, 장애 유형별 정보 형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지원사업에 「응급구호」 한 단어 다국어 재난정보·대피 교육
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2항 교량·터널 안전점검 결과 등 사전공표 대피장소 지정 현황·접근성 조사 결과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4조의2제2항 실태조사 때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무더위쉼터 접근성 정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2026. 10. 7. 확인, 2026. 11. 3. 재확인. 경남 조례는 2026. 11. 3. 원문 재확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9조의2, 경남 16개 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전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재난약자 대피정보 정책제안서」(2026. 10.)

공개데이터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생활안전지도(2026. 10. 7. 조회, 대피소 243곳은 10. 7.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2026. 10. 7.~11. 대조), 대전 송출 재난문자(2026. 2. 3.~10. 1.)·국민안전24 영문판 재난문자(2026. 11. 3. 확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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