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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의 자리싸움으로 122일 허비한 대덕구의회,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또 멈춘다 N
  • 관리자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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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  2026. 10. 30.

 

양당의 자리싸움으로 122일 허비한 대덕구의회,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또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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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연구소 · 대전시민의회포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요약

• 의원 8명이 의장 자리 하나를 두고 대립하는 동안 의회는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 장기 교착의 직접적 원인은 의장 후보를 둘러싼 양당의 자리싸움이었지만, 근본적 원인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제도의 미비였다.
• 대덕구의회의 사례는 한 기초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100개에 이르는 동수의회가 잠재되어 있는 문제이다.

 

 

멈춘 4개월,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갔다

제10대 대덕구의회가 임기시작 122일만에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했다. 임기 시작 122일 만이다. 원구성이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4개월 동안 대덕구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구민의 대표기관이라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의원 8명이 의장 자리 하나를 두고 대립하는 동안 의회는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자리싸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대덕구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구성을 하지 못한 의회였다. 7월부터 수 차례 의장 선거가 무산됐었다. 구의회가 추경 등 예산을 심의하지 못해 시급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했다. 구청장이 구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하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의회가 멈춘 4개월 동안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갔다.

 

 

근본 원인은 예측 가능했던 제도의 미비다

장기 교착의 직접적 원인은 의장 후보를 둘러싼 양당의 자리싸움이었지만, 근본적 원인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제도의 미비였다.

 

대덕구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에서도 동수이면 최다선 의원,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그러나 4대4 동수 대덕구의회에서는 한쪽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하면 단독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한다. 결선에 이르기 전에 선거가 무산되는 구조다. 동률 시 당선자를 정하는 규정은 오히려 한쪽 정당이 사전 합의 없는 표결을 거부하는 이유가 됐다. 원구성 기한도, 기한을 넘겼을 때 교착을 풀 절차도, 실패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없다.

 

 

양당은 구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간 제시했던 조건을 모두 철회하고 협상에 나선 것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조치였지만 무엇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끝까지 사전 합의만을 고집하며 표결을 무산시키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양당은 그동안 무엇을 놓고 의회를 멈춰 세웠는지 구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덕구의회는 미루어 두었던 추경 예산 심의와 이어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여야가 합리적 논의를 통해 구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집중하기를 바란다. 또한, 후반기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재발방지 대책, 국회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착을 만든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2년 뒤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또 다음 의회에서도 동수 구조는 언제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대책 없이 넘어간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안 입법과정에서 동수의회 구조로 인한 교착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6개 지방의회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덕구의회의 사례는 한 기초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100개에 이르는 동수의회가 잠재되어 있는 문제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만큼, 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회법안에 반영하거나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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