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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에 남은 회의일수 28일, 원구성의 마지막 시한이다
대덕구의회는 올해 연간 회의일수 100일 중 72일을 썼다. 남은 28일 회의 일수 안에 원구성을 하지 못하면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열 수 없다.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5조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10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상반기에 12일을 썼다. 하반기에는 제293회부터 제296회까지 임시회를 네 차례 열었다. 4개 회기 모두 15일로 60일을 쓰게 된 셈이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의장 한 명을 뽑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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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홈페이지>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의결을 해야 한다. 그 전에 15일짜리 임시회를 한 번 더 열면 남는 일수는 13일이다. 13일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추경예산, 본예산 심의를 모두 할 수 없다.
조례 제5조 단서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장을 의결할 수 없다.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임시회는 회의일수 범위에서 소집한다(조례 제8조 제3항).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28일을 다 쓰면, 회의 일수 연장을 의결할 회의 근거가 사라진다. 남은 28일은 원구성을 마쳐야 회의일수 연장이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지금 당장 대덕구의횐 원구성을 마무리하라.
2026년 10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