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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대전시장 업무추진비, 문제제기 한 달 만에 사용처 상세주소 공개
  • 관리자
  • 2026-10-20
  • 49

 

 시장이 첫발을 뗐다, 이제 부시장과 모든 부서가 따라와야 한다

대전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달라졌다. 지난 8월분까지 '서구', '중구'처럼 자치구 이름만 적던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파일에 9월분부터 '주소' 칸이 생겼고, 국내에서 쓴 58건 모두에 번지와 건물번호가 적혔다. 시민이 시장의 공금이 어느 가게에서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상세주소를 청구했을 때 대전시는 그것이 반드시 만들어 둘 정보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장 공개분이 바뀌었다.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대전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절반의 변화다. 같은 날 같은 게시물에 올라온 행정부시장과 정무과학부시장의 9월분에는 여전히 상호명만 있다. 시장분을 바꿀 수 있었다면 부시장분을 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다. 행정안전부도 실·국장과 과장급의 상세주소를 이미 공개하는 상황에서 시장·부시장분만 보유하지 않는 정보로 보기는 무리라고 답했다. 시장실의 공개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이유가 없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실·국장과 과장급 게시판이다. 대전시는 우리의 상세주소 정보공개청구에 사전공개 양식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6월분까지 스무 건에 한 건꼴이던 실·국장 게시판의 상세주소는 7~8월분에서 열에 일곱 가까이로 늘었다. 그런데 9월분에서는 교통국장, 민생경제국장,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소를 다시 빼고 상호명만 적었고, 행정자치국장과 운영지원과장·비서실장은 동 이름만 남겼다. 같은 부서끼리 비교하면 실·국장 게시판의 상세주소 비율은 70.7%에서 46.9%로 떨어졌다. 상세주소를 새로 적은 부서도 있지만, 줄인 부서가 더 많다. 외부의 지적에 잠깐 바뀌었다가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되돌아가는 방식으로는 공개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 시장이 앞으로 나아간 달에 일부 부서는 뒤로 물러선 셈이다. 아직 9월분을 올리지 않은 부서도 많은 만큼, 우리는 앞으로 공개분에서 이 흐름이 바로잡히는지 지켜볼 것이다.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수준이 오르내리는 한 시민은 매달 다른 기준의 자료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시장·부시장·실·국장·과장급이 같은 양식으로 공개하도록 표준양식을 정하고, 정보공개 조례와 규칙에 사용처 소재지를 공개항목으로 못박아야 한다. 이미 공개한 내역을 고칠 때는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 남겨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시장 공개분이 이미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번 변화가 한 번의 예외로 끝나지 않고 대전시 전체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0월 2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 대전시 업무추진비 사용처 소재지 공개 변화 (홈페이지 공개본)

▣ 시장·부시장 게시판

공개분

시장

행정부시장·정무과학부시장

2026년 7~8월 (시장 101건 / 부시장 77건)

자치구 이름만('구별' 칸, 예: 서구)

상호명만, 소재지 칸 없음

2026년 9월 (시장 63건 / 부시장 58건)

번지·건물번호까지('주소' 칸 신설) — 국내 사용처 58건 모두

상호명만, 소재지 칸 없음

 

※ '시장' 건수는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파일 기준으로, 시장 업무추진비로 다른 직위가 집행한 건을 포함합니다(9월 63건 중 시장 본인 39건, 7~8월 101건 중 50건). 시장 9월분 63건 = 국내 사용처 58건 + 경조사비 등 현금 지급 4건 + 해외 사용 1건(그리스 아테네). 9월분은 2026년 10월 13일 게시. 부시장 9월분 58건 = 행정부시장 21건 + 정무과학부시장 37건.

▣ 실·국장·과장급 게시판 — 7~8월과 9월을 모두 공개한 같은 부서끼리

게시판

비교 부서

2026년 7~8월

2026년 9월

3급 이상 실·국장

20개

566건 중 70.7%

254건 중 46.9%

4급 사업소장·과장급 이상

66개

903건 중 68.2%

472건 중 60.2%

 

※ 비율은 사용처를 번지(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까지 적은 건 기준이며, 경조사비·부의금 등 사용처가 없는 현금 지급은 뺐습니다. 같은 파일이 두 게시판에 함께 올라온 경우는 파일 속 사용자 직위에 따라 한 게시판에만 셌고, 같은 집행이 여러 파일에 다시 올라온 경우는 한 번만 셌습니다. 8월 31일 조직개편으로 게시 부서 이름이 바뀐 대변인(→공보담당관), 문화예술관광국(→문화체육관광국)은 같은 부서로 봤습니다. 9월분은 2026년 10월 19일 홈페이지 기준이며, 7~8월분을 올린 부서 가운데 실·국장 29곳 중 20곳, 과장급 111곳 중 66곳만 9월분을 올렸습니다. 같은 부서 가운데 상세주소 비율이 5%p 넘게 내려간 부서는 실·국장 8개·과장급 16개, 올라간 부서는 실·국장 5개·과장급 10개입니다.

▣ 9월분에서 상세주소가 빠지거나 줄어든 공개분 (7~8월 → 9월)

공개분

7~8월

9월

교통국장

30건 모두 상세주소

11건 모두 상호명만

민생경제국장

37건 모두 상세주소

11건 모두 상호명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사무국장)

28건 모두 상세주소

13건 모두 상호명만

행정자치국장

19건 모두 상세주소

16건 모두 동 이름까지(예: 서구 둔산동)

운영지원과장·비서실장

35건 모두 상세주소

21건 모두 동 이름까지

체육진흥과장

17건 모두 상세주소

7건 모두 상호명만

교통정책과장

11건 모두 상세주소

7건 모두 상호명만

(새로 적은 곳) 기후환경녹지국장(7~8월 환경국장)

동 이름까지

13건 중 12건 상세주소

 

2. 경과

날짜

내용

2026. 9. 1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장·부시장 7~8월 업무추진비 사용처 상세주소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7591165)

2026. 9. 29.

대전시 「공개」 결정 통지 — 상세주소는 "반드시 작성 및 보유해야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2026. 9. 3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질의(국민신문고). 같은 날 대전시는 시장 8월분 파일을 교체해 8월 24일 간담회 인원을 3명에서 8명으로 고침(수정 사유 미기재)

2026. 10. 13.

대전시, 시장 9월분 업무추진비 게시 — 사용처 상세주소 첫 기재. 부시장분은 소재지 없음

2026. 10. 16.

행정안전부 회신 — 시장·부시장분만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로 판단하기는 "무리", '장소'는 집행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제도 취지

 

3. 행정안전부 회신 요지 (2026. 10. 16., 정보공개제도과·회계제도과)

· "실·국장, 과장급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상세 주소를 이미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부시장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만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 전자 형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은 대법원 2009두6001 판결에 해당하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 공개항목 '장소'는 "집행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으로 "사용처 소재지 등 추가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4. 요구사항

1. 대전광역시는 행정부시장·정무과학부시장 업무추진비에도 시장분과 같이 사용처 상세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시장·부시장의 2026년 7~8월분도 상세주소를 넣어 다시 게시해 주십시오.

2. 대전광역시는 9월분에서 상세주소를 뺀 실·국장·과장급 공개분을 7~8월 수준으로 되돌리고, 시장·부시장·실·국장·과장급이 모두 같은 양식(소재지 칸 포함)으로 공개하도록 대전시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양식을 정해 주십시오.

3.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보공개 조례와 규칙에 업무추진비 사용처 소재지(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지점명)를 공개항목으로 명시해 직급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공개 수준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4. 이미 공개한 내역을 고칠 때는 공개 게시판에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 적어 주십시오. 대전시는 9월 30일 시장 8월분 8월 24일 간담회(306,000원) 인원을 3명에서 8명으로 바꾸면서(1인당 102,000원 → 38,250원) 수정 사실과 사유를 어디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5. 동구청장과 대전광역시의회 등 아직 주소 칸이 없는 기관도 사용처를 최소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까지 적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