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입장] 청해부대 '우회 파병'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는 아덴만 해적 활동이 늘었다는 이유로 청해부대 파견을 연장하면서 작전구역을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오만만은 미국-이란 전쟁의 한복판인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이다. 명분이 해적 대응이든 임무 강화든, 전쟁 중인 해역으로 군을 보내는 일은 파병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는 청해부대의 오만만 확대를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군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다. 교전 해역 가까이 배치된 군함은 우리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 당사국과 역내 무장세력에게 미국의 군사작전에 가담한 세력으로 읽힌다. 해적 대응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전쟁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평화 활동이 되지는 않는다.
‘전쟁 종료 이후’라는 단서 역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전쟁의 끝을 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다. 제한된 임무만 수행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충돌 앞에서도 지켜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 불확실성의 대가는 현장의 장병들이 치르게 된다.
우리는 이미 같은 길을 걸은 적이 있다. 2020년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유사시 국민 보호’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일대까지 넓혔다. 해적 퇴치를 위해 국회가 동의한 파병이 다른 목적의 파병으로 바뀐 것이다.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제5조), 국군의 해외 파견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60조). 같은 우회로를 다시 열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약속이 유효하다면 청해부대를 전쟁의 문턱까지 보내는 논의부터 멈춰야 한다. 장병과 국민을 지키는 길은 군함을 전쟁 해역 가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상선과 원유 수송로의 안전은 군사적 존재감이 아니라 휴전을 지키고 해협을 다시 여는 외교로 확보해야 한다. 평화를 헌법의 가치로 삼은 나라라면 전쟁의 한 축에 설 것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편에 서야 한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의 오만만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맞출 명분을 만들 것이 아니라 휴전을 지키고 긴장을 낮추는 평화 외교에 힘을 쏟아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논의의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10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